[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대로1-4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경기도 고시 제1992-595(1993.1.6.)호,
경기도 고시 제1995-137(1995.5.2.)호,
경기도 고시 제2000-51(2000.3.3.)호,
경기도 고시 제2004-134(2004.5.17.)호,
경기도 고시 제2006-55(2006.2.6.)호,
평택시 고시 제2016-197(2016.7.22.)호,
경기도 고시 제2018-5080(2018.5.8.)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343(2020.06.23.)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대로1-4호선에 대한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2. 1. 4.
평 택 시 장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