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6일 일요일

평택(안중역~화양지구 도시계획시설(대로1-4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대로1-4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경기도 고시 제1992-595(1993.1.6.)호, 

경기도 고시 제1995-137(1995.5.2.)호, 

경기도 고시 제2000-51(2000.3.3.)호, 

경기도 고시 제2004-134(2004.5.17.)호, 

경기도 고시 제2006-55(2006.2.6.)호, 

평택시 고시 제2016-197(2016.7.22.)호, 

경기도 고시 제2018-5080(2018.5.8.)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343(2020.06.23.)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대로1-4호선에 대한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2. 1.  4.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평택 도시계획시설(평택호 횡단도로 대로2-1호선, 중로2-13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 도시계획시설(평택호 횡단도로 

대로2-1호선, 중로2-13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2(2016.6.17.)호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3-71(2013.3.28.)호, 

평택시 고시 제2014-266(2014.10.23.)호, 

평택시 고시 제2015-44(2015.2.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225(2016.9.2.)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46(2020.1.28.)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평택 도시계획시설 대로2-1호선, 

중로2-13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4.

평  택  시  장









토지조서 생략~~

화성교육공동체TF, 제2회 권역별 회의 개최

화성교육공동체TF, 제2회 권역별 회의 개최 

○ 1월 24일, 유앤아이센터에서 

   제3권역 교육현안 논의  

○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설치, 

   봉담2지구 버스노선 증설 등 


    화성시       등록일   2022-01-24



화성시 교육발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시와 교육청, 경찰, 학교, 

학부모 등으로 발대한 화성교육공동체TF가 

‘제2회 권역별 회의’를 개최했다. 


1월 24일 유앤아이센터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봉담, 기배, 화산, 진안, 

반월, 병점 제3권역 위원을 비롯해 

정기위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설치와 

봉담 2지구 수현중학교 통학을 위한 

버스 노선 증설 등 지역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김선영 문화관광교육국장은 

“교육현안이 유사한 권역별 TF회의를 통해 

보다 세심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회의 안건들이 정책 등에 반영돼 

보다 안전하면서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교육공동체TF는 

화성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접수…도로 조성 등 사업비 최대 90% 지원

경기도,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접수…도로 조성 등 

사업비 최대 90% 지원

○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마을회관, 

   누리길 등 조성에 국비 70~90% 지원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노후주택 개량에 최대 2천만 원 지원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63    2022.01.31  05:40:00



경기도가 2월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항목은 

▲도로, 주차장,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개선하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인원이 건축된 지 2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주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능개선 등의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1회 지원받는 내용이다. 

총비용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2022년 2월 18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국토부의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지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국비 195억 원, 

지방비 80억 원 등 275억 원을 투입해 

수원시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 

양주시 송추골도로정비사업 등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경기도, 2022년부터 임대료 내린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경기도, 2022년부터 임대료 내린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 경기도, 올해부터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시행

-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하거나 인하 예정인

  도내 임대인에게 인센티브 지급

-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 

  인센티브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 다른 지원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발생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기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연락처 : 031-8030-2962    2022.02.03  05:30:00




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경제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임대료를 인하하는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그간 착한 임대인 운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되온 

사회적 움직임이었으나,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지하지 않고 

공적 차원의 지원책을 추진해 

지속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사업은 2022년 중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이미 인하하거나 

인하 예정인 도내 임대인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관할 시군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소상공인)과 

소정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10만 원을, 

1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30만 원을, 

700만 원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단,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약 2,500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의 착한임대인 

국세·지방세 혜택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생,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은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골목경제를 만들기 위해 

도 차원에서도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착한임대인’ 인센티브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gmr.or.kr)를 참고하거나 

통합 콜센터(1600-800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