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보도일시-2022. 2.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주문기 (031-8024-375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 2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란
대기방지시설이 노후 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며,
신청기간은 2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평택시는 2019 ~ 2021년 지원사업을 통해
총173개소의 대기방지시설에 대하여
12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1.6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기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해야 한다.
대기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시 누리집 또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경기도환경보전협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방지시설 개선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