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회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일 시 : 2022. 2. 17.(목)
○ 장 소 : 평택시청 통합방위상황실
(본관 지하1층)
○ 심의위원 : 평택시 도시계획위원
총 25명 중 14명
○ 심의안건 : 1건 (심의 1건)
- 제1호 안건 : 평택 송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2차) 변경(안) 심의
→ 조건부 수용
「2022년 제2회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일 시 : 2022. 2. 17.(목)
○ 장 소 : 평택시청 통합방위상황실
(본관 지하1층)
○ 심의위원 : 평택시 도시계획위원
총 25명 중 14명
○ 심의안건 : 1건 (심의 1건)
- 제1호 안건 : 평택 송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2차) 변경(안) 심의
→ 조건부 수용
평택시 재난지원금 사업 공고
(관광사업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2021.12.18.~)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평택시 재난지원금(관광사업체)」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평 택 시 장
평택시 재난지원금 사업 공고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사업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유통업 사업주의 경영안정을 위한
「평택시 재난지원금」지원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사업주)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일
평 택 시 장
평택시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
(실내체육시설)
1. 지원대상 : 평택시 재난지원금 지원
(실내체육시설)
2. 지원대상 :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2021년 12월 18일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실내체육시설업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 12. 17. 까지인 사업주
3.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0,000원
※ 공동명의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 1인에게 지급
(공동명의인 위임장 필요)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의 경우
운영 업소 당 개별 지급
4. 접수기간: 2022년 2월 17일(목) 09:00 ~
2022년 4월 30일(토) 18:00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
(학원.교습소.독서실.스터디카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사업주의
경영안정을 위한 「평택시 재난지원금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평 택 시 장
1. 지원대상: 평택시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학원 ‧ 교습소 ‧ 독서실 ‧ 스터디카페)
2. 지원대상 :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8일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인
학원 ‧ 교습소 ‧ 독서실 ‧ 스터디카페
3.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0,000원
4. 접수기간: 2022년 2월 17일(목) 09:00 ~
2022년 4월 30일(토) 18:00
5. 접수방법: 평택시청 홈페이지
지원금 신청 전용 사이트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방문신청 가능
* 방문신청 : 평택시청 교육청소년과 사무실
(평일 9시~18시 / 12시~13시 제외)
6.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위임장 1부(공동대표 및 대리신청 시)
(☞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서류 업로드
방문 신청 시, 서류 작성 제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첨부한 위임장 제출
※ 공동대표자일 경우 위임장 및
공동대표 신분증 모두 제출
※ 법인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있음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에 별도 연락요망)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
(식품.공중위생업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공중위생업소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평택시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평 택 시 장
1. 지원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적용 식품‧공중위생업소
2. 지원대상 :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영업허가(신고)가
2021년 12월 18일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금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업소
3. 지원금액: 유흥시설 200만원,
식품・카페 등 100만원
4. 접수기간: 2022. 2. 17.(목) 09:00 ~
2022. 4. 30.(토) 18:00
5. 접수방법: 비대면 온라인 접수
(평택시청 홈페이지→"재난지원금" 클릭)
6. 신청서류
가) 공통: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나) 추가: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장 및
각각 공동대표자의 신분증
대리신청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및
대리신청자 신분증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산18번지 일원
(도로,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평택(포승)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02. 21.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