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4회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
(평택 화양지구 6-1블록,
6-3블럭 공동주택 신축,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중상 6-2-1,
6-3-2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신축)
결과 공고
2022년 제4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22. 2.22.(화)
- 심의안건 : 심의2건
- 심의결과 : 재검토 1건, 조건부 의결 1건
2022년 제4회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
(평택 화양지구 6-1블록,
6-3블럭 공동주택 신축,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중상 6-2-1,
6-3-2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신축)
결과 공고
2022년 제4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22. 2.22.(화)
- 심의안건 : 심의2건
- 심의결과 : 재검토 1건, 조건부 의결 1건
2022년 제4회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
(평택 화양지구 6-1블록, 6-3블럭
공동주택 신축) 결과 공고 => 조건부 의결
[참고]
2022년 제1회 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
(평택 화양지구 6-1블록, 6-3블럭
공동주택 신축)결과 공고 =>재검토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6-1-6-3.html
○ 심의안건 : 평택 화양지구
6-1블록, 6-3블럭 공동주택 신축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2022년 제4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22. 2.22.(화)
- 심의안건 : 심의2건
- 심의결과 : 재검토 1건, 조건부 의결 1건
평택시,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3개소 개장
보도일시-2022. 3. 2. 배포 즉시
담당부서-축산과
담 당 자-구양회 (031-8024-3805)
[참고]
평택시, ‘반려견 놀이터’ 2개소 추가 조성키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2_95.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견이 목줄 없이
함께 교감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3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이달 3월 2일 개장했다고 밝혔다.
반려견 놀이터는
동삭1저류지(2,200㎡),
서부공설운동장(2,800㎡),
신당근린공원(1,200㎡)에
200마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었다.
다양한 놀이・훈련시설과 시민 휴식공간인
야외 테이블 등을 갖추고 있다.
운영기간은 3월 ~ 11월까지이며,
정기 휴장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놀이터가 운영되며,
동절기와
우천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휴장할 계획이다.
입장료는 무료지만
반려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만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해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류는 입장할 수 없으며
13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
정장선 시장은
“반려견 동반시민 쉼터를 통해
시민과 반려동물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속에 함께 교감하고
휴식할 수 있는 힐링명소로
자리매김 해 가길 바란다”며
“반려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 발맞춰
앞으로도 동물친화적 인프라 구축 및
동물복지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동절기 휴장했던
이충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를
재개장 했으며,
평택시농업생태원 및
안정근린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 중에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 ‘청렴챌린지’ 스타트
○ 2월 28일, 청렴챌린지 스타트...
4급이상 고위 공직자 전원 참여 예정
화성시 등록일 2022-02-28
서철모 화성시장이 ‘청렴챌린지’의
시작을 알렸다.
서 시장은 28일 ‘청렴한 여러분이
화성시의 미래입니다’라는 메시지로
청렴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청렴에 대한 당부와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소속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 시장은 “나부터 솔선수범해
조직 내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5일
‘2022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청렴챌린지
▲청렴캠페인
▲부서별 청렴시책 추진계획 수립
▲중간관리자급 이상 갑질·부당지시 근절서약
▲일상경비 집행실태 회계감사
▲부패 취약분야 부서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26개의 청렴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시, 행안부에
‘인구수 산정 기준’ 개선 건의
○ 지난 24일 행안부 방문...
‘지방자치법 시행령’등 개선 건의
○ 지방자치법 세부 법령들끼리 상이한
인구 산정 기준으로 행정혼란 불가피
○ 인구수에 외국인주민 수 포함시켜
행정수요 적극 대응 필요
화성시 등록일 2022-02-28
화성시가 행정안전부에 외국인주민을
인구수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지난 24일 행안부를 방문해
건의문과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총 3개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시의 이번 건의는
지방자치법 세부 법령들끼리
상이한 인구 산정 기준으로 발생하는
행정혼란을 막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제16조 주민의 자격,
제17조 주민의 권리,
제18조 주민투표,
제19조 조례의 개정과 개폐청구,
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
제25조 주민소환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에서조차
외국인주민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 시행되면서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산정기준 역시
주민등록 인구수에 외국인주민 수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행정구역 등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들이
외국인 주민 수를 포함하지 않아
자치단체가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외국인 방역 및
역학조사, 예방접종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으며,
증가하는 외국인주민과 내국인의 융화,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 예산과 행정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과 함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며,
“이번 건의가 자치분권 확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주민수는
총인구의 4.1%인 214만 6,748명이며,
화성시 외국인 주민 수는 63,493명으로
안산시와 수원시 다음으로 많다.
화성시,
유아부터 만 23세까지 빠짐없이 무상교통
○ 무임승차와 무상교통에서 제외됐던
만 6세 아동, 2022년 3월 1일부터 지원
○ 2022년 3월 1일부터
만 6세 아동 무상교통카드 온라인 접수
화성시 등록일 2022-02-28
[참고]
서철모 화성시장 무상교통으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log-post_10.html
화성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22년 3월 1일부터
만 6세 아동도 무상교통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화성시 무상교통은
만 7세부터 18세 아동·청소년으로 시작돼
현재 만 19세부터 23세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만 6세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라
만 5세까지인 무임승차와
무상교통 대상에서 모두 빠져있었다.
이에 시는 만 6세 아동 역시
무상교통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체 인구 중 약 30%가
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
누구나 교통비 부담없이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늘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만 6세 아동이 있다면,
2022년 3월 1일부터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https://savebus.hscity.go.kr)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무상교통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이용은 발급받은 즉시 가능하며,
다음달 25일경부터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무상교통 대상 확대로
만 6세 아동 11,973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1인당 연간 525,600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은 시민 누구나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역 간 경계를 허물어
동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비봉지구 B4블록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2차)승인 고시
[참고]
화성 비봉 B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4.html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4일
화 성 시 장
경제자유구역청(인천, 경기, 동해안,
충북, 대구경북, 광주, 광양만, 부산진해,
울산 총 9개 지역) 건축행정,
‘클라우드 세움터’로 편리해진다.
- 2022년 3월 2일부터
온라인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신속·이용편의 향상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758
등록일 : 2022-03-01 11:00
[참고]
2020년 6월 1일부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 단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20-6-1.html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222년 3월 2일부터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클라우드
세움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ㅇ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 인허가 민원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기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가 구축되지 않아
국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수기 처리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로 어려움이 있었다.
* 인천, 경기, 동해안, 충북, 대구경북,
광주, 광양만, 부산진해, 울산 총 9개 지역
-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클라우드 세움터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가 개시되어
건축행정 편의성 증진과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심의.의결
- 2022년 2월 25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공공주택 공급·산단 규제개선 등 26건 확정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 044-201-4816
등록일 : 2022-02-28 11:00
[참고]
2022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토교통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2022-2022_2.html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합동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에 대한
합동브리핑
- 부동산 시장안정 5대 중점 추진과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2022-5.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2월 25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ㆍ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ㆍ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➊민생편의 증진,
1)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
2)다자녀 가구, 중증장애인
전세임대 제도개선
3)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지자체 권한 확대
➋산업 활성화,
4)실수요산업단지 내
협력사ㆍ계열사 임대 허용
5)무인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준 보완
➌경영환경 개선,
6)소규모 자동차제작사의
안전검사 부담 완화
7)준공된 산업단지의 공원시설
민간투자 촉진
8)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
결격사유 완화
➍행정절차 합리화
9)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단지
특례 마련
10)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허가
신청서류 완화 등을 위한
총 26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하였다.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
-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2년 3월 3일~
2022년 4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록일 2022-03-06
[참고]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하여
농가별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blog-post_26.html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2년 3월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2022년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붙임 2, 3 참조)
둘째,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하였다.
* 농업인(농업인확인서 등),
농업법인(정관, 최근 5년간 표준손익계산서 등),
개인(재직증명서 등),
공유(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붙임 4 참조)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관련 서식 붙임5 참조)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넷째, 농지 취득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앞으로
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②농업법인,
③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④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자,
⑤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등의
농지 취득자격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③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농업법인 소유농지,
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⑥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 번째,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 이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농지 소유자(임대인) 또는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
(붙임6 참조)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수로 및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주요 개정사항
붙임 2. 농업경영계획서(안)
붙임 3. 주말・체험영농계획서(안)
붙임 4. 농지 취득 시 제출하는 증명서류(안)
붙임 5. 농지원상복구계획서(안)
붙임 6.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