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명 모집
○ 모집 기간 : 2022년 6월 2일 오전 9시 ~
2022년 6월 17일 오후 6시
- 120만 원 상당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9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 노동자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74 2022.05.25 14:38:14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명을
2022년 6월 2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총 3만 명으로
이번 1차 모집에 1만 명,
2차에 1만 명,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4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유지 검증을
3개월마다 이행해야 한다.
이번 1차 모집 기간은
2022년 6월 2일 오전 9시부터
2022년 6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22년 6월 30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부터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적용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해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한
사업 미선정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