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2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하반기 공고(승용)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2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7월 8일
평택시장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용)
2. 사 업 량 : 승용·초소형 약 258대
(일반 133대 우선 32대 법인 78대 택시 15대)
※ 차량가격이 상이하여
사업량은 참고용으로 예산소진시 마감.
※ 택시, 법인 등 별도 배정물량
일반으로 일부 통합
3. 지원금액
▷승용 : 최대 1,200만원/대
※ 전기택시는
최대 국고보조금 200만원 추가 지원
(택시사업자면허 제출 필요)
※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승용차의 경우
평택시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붙임4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 추가보조금 지원 :경기도 지원사업
-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031-8008-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