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8일 월요일

2022년 7월 15일(금),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

2022년 7월 15일(금),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
-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2022년 7월 15일 시행
-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2022년 7월 15일 비정기 고시)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2-07-15 06:00


[참고]
2022년 3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2021년 9월) 대비 2.64% 상승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2022년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2022년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경기도, ‘김동연 5대 비상경제 대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본격 촉구

경기도, ‘김동연 5대 비상경제 대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본격 촉구
○ 경기도,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관련
   간담회 개최
- 도내 인쇄, 주물, 가구조합 및 
  업체 대표 등 참석해 업계 고충과 
  건의사항 청취
○ 경기도,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등 
   현장 의견 수렴 계속 추진
- 2022년 7월 말 화성 반도체부품․장비업종, 
  2022년 8월 말 안산 자동차부품․금형․
  도금업종 현장간담회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08-2285    
2022.07.11  15:30:00

[참고]
김동연 1호 지시도 민생. 
“민생회복위한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설치해야”는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전 
5대 긴급대책’의 하나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 등에 본격적으로 촉구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도내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경기도는 7월 11일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도내 인쇄·주물·가구조합 이사장, 
중소 납품업체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현실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합 및 업체 대표들은 
“인쇄업체 주요 원자재인 펄프 가격이 
지난해 3분기 대비 30% 상승하고, 
가구업체 주요 원자재인 러시아산 제재목 
가격이 1년 새 46%나 오르는 등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며 
“유가 상승, 해상운임 인상 등으로 인한 
물류비용과 기타 전력비 등 
경비도 급증하는 만큼 납품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가 이른 시일 내 
도입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7월 말 화성 반도체부품․장비 제조업체, 
8월 말 안산 자동차부품·금형·도금업종 등 
납품단가 현장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신속 도입해 도내 중소 납품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률안을 논의하고 
일부 발의된 만큼 도는 현장 의견을 듣고 
중소 납품업체의 납품단가 현실화 및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제도 홍보 및 상시상담 
▲찾아가는 하도급거래 법률․피해상담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연동제 운영기업 인센티브 부여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법제화 촉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중소 납품업체의 경영상 여건을 
개선하려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일 도지사 취임 후 첫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종합계획에서 1단계 5대 긴급대책으로는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등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 19만4,867호 가격 바로잡는다.

경기도,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 19만4,867호 가격 바로잡는다.
○ 경기도, 특성불일치 4만6,798호,
   가격역전현상 14만8,069호 등
   총 19만4,867호 정비추진
- 개별주택가격 신뢰도 및 
  조세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92    
2022.07.14  07:01:00


[참고]
2021년 경기도 부동산 거래동향 
- 경기도, 2021년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결과는

경기도, 별공시지가(토지)보다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이 
두 배 이상 낮은 ‘가격역전현상주택’ 
1,488호에 대한 정비 완료는

같은 곳인데 땅값이 
땅+주택가격보다 비싸다고?는

경기도가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도내 19만4,867호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2022년 7월 14일 밝혔다. 

가격역전현상은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3,12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3,899만 원
(㎡당 702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이처럼 특성불일치 사례 4만6,798호, 
가격역전현상 사례 14만8,069호 등 
2022년 7월 기준 총 19만4,867호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올해 안으로 총 19만4,867호를 대상으로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시․군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성불일치 등 정비계획을 수립해 
특성불일치 304호, 가격역전현상 1,488호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도는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 시‧도지사 위임, 
개별주택가격 조사시 
부속토지 출입 권한 부여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평택 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6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평택 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6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5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6블럭 공동주택
나. 사업주체
- 주식회사 극동건설  대표 문정동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5, 401호(대연동) 
다. 사업위치: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6BL
라. 대지면적: 68,783㎡
마. 건축면적: 11,791.9973㎡
    (건폐율 17.14%)
바. 연 면 적: 177,034.0102㎡
    (용적률 179.78%)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10~25층, 
    15개동 1,499세대
자. 사업기간: 2022년 11월 ~ 2025년 4월 
차. 승 인 일: 2022. 7. 14.







평택 화양지구 4블록에 대림건설의 e편한 세상이 분양을 준비하네요.

평택 화양지구 4블록에 
대림건설의 e편한세상 
평택 하이센트 916세대가
분양을 준비하네요.


[참고]
평택화양지구 4블록(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