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 2022년 7월 25일(월)부터
2023년 1월 24일(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
- 2022년 7월 25일(월)부터 6개월간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등
불법행위 강력 단속
- 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본부장: 수사국장)」 설치,
시도청‧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운영
- 다액‧조직적 전세사기는 구속수사 원칙,
국토부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주택임대차지원팀,부동산산업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등록일 : 2022-07-24 09:0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022년 7월 25일(월)부터
2023년 1월 24일.(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 각 시도경찰청에도
자체 전담팀(팀장: 수사차·부장) 구성
아울러,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추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 의무보험 한도까지(대인Ⅰ1.5억원,
대물 2천만원) 운전자 전액 부담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2-07-24 11:00
[참고]
교통사고 접수부터 보험금까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인Ⅰ1.5억원(사망)ㆍ3천만원(부상),
대물 2천만원(이외는 임의보험으로
운전자 선택사항)
ㅇ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2022년 7월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천만원(사망)ㆍ
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ㅇ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