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1일 이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개정사항 반영)
[참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에서 하세요.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보조금24" 에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등 문제로 보조금24
접수 불가의 경우 방문 및 이메일 신청 가능)
*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시작된 확진자는
등본상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만 지원합니다.
(가구원별 중위소득100%기준은
첨부된 2022년 7월 11이후 신청서를
참고하세요.)
☞ 2022년 7월 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원
(격리자+미격리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판정
○ 이메일 주소:wildbody@korea.kr
제목란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홍길동)" 써주세요.
****주의사항: 이메일 신청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 포함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하여 주세요.
**** 문서 접수 후 "접수하였습니다"
답장 보내드리오니
접수 잘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답장으로 확인하여 주세요.
○ 팩스: 031-8024-5769
(팩스 신청 가능하나 분실위험 및
해상도가 좋지 않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메일 신청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