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9-01
□ 2022년 9월 1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법안은 2022년 공시가격 상승
(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한 사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납부유예)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
➋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동 개정내용은
2022년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ㅇ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9.16. ~ 9.30.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