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9일
평 택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계획명: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나. 위 치: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48번지 일원
다. 면 적: 534,798.2㎡
라. 계획시행자 : 평택시
마. 계획승인기관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