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9일 일요일

택시 규제개혁,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택시 규제개혁,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담당부서 : 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 : 2022-10-04 12:0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당면한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23) 및 
당정협의(9.28), 고위당정협의(10.3) 등을 거쳐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온 
심야 택시난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연말에는 심야 택시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❶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공급 확대
▪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 해제
▪ 중형→대형승합 택시 전환요건 폐지로 
   과거 타다 모델 활성화
▪ 법인택시 기사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고지 外 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 법인택시 기사 ‘先운행 後자격취득’ 제도화
   (범죄경력 등 검증 후 즉시 운행)
▪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차령기준 완화
▪ 자동차 품질향상 감안, 택시차량 교체 시 
   신차급 차량(등록 2년 내) 허용
❷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 확대
▪ 법인택시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트타임 근로계약 허용
▪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 등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검토·논의
▪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활성화
▪ 승차난이 심각한 도심에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DRT) 도입 추진
❸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통한 
불편 최소화
▪ 서울시, 올빼미버스 증차, 
   심야버스 연장 운행(연말)
▪ 심야 광역버스 지속 운행,
    수도권 전철 全 노선 01시까지 운행
❹ 수요-공급 대응형 심야 택시 서비스 다각화
▪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 중개콜 목적지 
   미표시(중개택시), 강제 배차(가맹택시)
▪ 심야 한정 탄력 호출료 확대
   (現 최대 3천원→ 최대 4~5천원, 
   수도권 시범운영)
▪ ‘사전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평택시, 2022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평택시, 2022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보도일시-2022. 10. 7. 배포 즉시
담당부서-징수과
담당과장-문제홍 (031-8024-2500)
담당팀장-차재룡 (031-8024-2510)
담 당 자-신장환 (031-8024-251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압류를 진행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관련 부서 연계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