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특별단속
- 연말까지 민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실시, 무관용 원칙 적용
보도일시-2022. 11. 1.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당과장-정영권 (031-8024-3700)
담당팀장-유주형 (031-8024-3710)
담 당 자-한상완 (031-8024-371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장기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느슨했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부터
연말까지 민관합동 단속반을 가동하여
시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시청 공무원을 포함한
통리장 및 자생단체 회원 등과 함께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가 집중 배출되는 새벽, 저녁 등
취약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실시하고
주간단속도 병행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 혼합배출,
배출시간 미준수,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이다.
평택시는 그동안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취약지 집중관리,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안내 현수막,
세대별 홍보용 전단지 배부 등
계속된 주민홍보에도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상습지역이
상존하고 반복됨에 따라
단속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973건,
불법소각 45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시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
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은
소각보다는 영농부산물 파쇄기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 깨끗한 평택 만들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