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평택시, 콩 정선 선별작업장 운영 - 콩 정선, 선별작업,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

평택시, 콩 정선 선별작업장 운영 
- 콩 정선, 선별작업,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도일시-2022. 11.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지도정책과
담당과장-이우진 (031-8024-4510)
담당팀장-최희열 (031-8024-4580)
담 당 자-김태성 (031-8024-4582)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가을 콩 수확기를 맞아 
농업인 노동력 절감과 
콩 품질 향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콩 정선 선별작업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설치된 정선기는 
일반콩 2대, 검은콩 2대로 
하루에 10톤을 정선 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정선기 투입부터 정선완료까지 
동선을 최소화 했다.

정선료는 80㎏ 기준 5,000원이며, 
운영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2023년 2월말까지 평일에만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원이 
상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효율적인 정선 작업을 위해 탈곡과 함께 
풍구 작업까지 마친 후 가져오는 것이 좋고, 
콩 탈곡 작업 시에는 
투입구에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평택시,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평택시,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보도일시-2022. 11.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담당과장-안순복 (031-8024-3100)
담당팀장-최경선 (031-8024-3320)
담 당 자-추아림 (031-8024-332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일반형전일제 64명(주40시간 근무) 
▶일반형시간제 15명(주20시간 근무) 
▶복지일자리 69명(월56시간 근무)으로 
총 148명을 모집한다.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다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 참여한 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등은 제외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영리복지시설(기관) 및 
장애인단체 등에 배치되어 
행정도우미, 사무보조, 복지서비스지원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정보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택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방향과 과제 심층토론회 개최

평택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방향과 
과제 심층토론회 개최
- 잇고 연결하는 공동체 플랫폼,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평택마을’ 꿈꿔!

보도일시-2022. 11.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미래전략관
담당과장-황선식 (031-8024-2050)
담당팀장-김은아 (031-8024-3520)
담 당 자-오은정 (031-8024-352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월 15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로컬푸드체험장 
‘곳’에서 평택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방향과 과제 심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층토론회에서는 
주민자치, 복지, 사회적경제, 청년, 
다문화, 예술공연, 문화, 자원봉사, 
농업, 공동체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가 참여하여 평택의 특성에 맞는 
플랫폼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제 발제자로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자치분권제도실 연구실장은 
마을공동체 동향과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추진 방향, 
마을공동체의 주민자치를 위한 
협력구조화 방안, 
정부의 마을공동체 관련 
국정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김필두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자로 참여한 각 분야 활동가와 
심층 토론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공동체 활성화 우수로 
평택 최초 국토부 우수관리단지에 
선정된 용이이편한세상2단지 
김연진 통장은 “지난 5년여간 
문화·예술·환경·자원봉사·전통 분야 등과 
다양한 연결을 시도해온 
공동체 사업으로 이웃사이를 회복하고 
살고 싶은 마을로 변화되는 놀라운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며,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민관의 더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이 
평택형 마을공동체 모델 정립과 
좋은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 토론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과제에 관한 
각 분야별 의견을 검토하여 
평택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 이중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판단 -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 이중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판단

문의(담당부서) : 행정심판담당관  
연락처 : 031-8008-2161    
2022.11.14  07:01:00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1월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인중개사제도를 두는 목적은 
사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록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병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계약 당사자들간 합의가 있었고 
대가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이 명백하다”며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다 계약자 본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