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

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 2023년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1세대 1주택)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2-11-23 14:30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추경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11월 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20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 2023년 재산세 ]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 2023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
(202년 .3月) 이후 2023년 4月경 확정 예정)

[ 2023년 종합부동산세 ]
□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ㅇ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견 반영을 위해 설문조사 시행

평택시,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견 반영을 위해 
설문조사 시행

보도일시-2022. 11. 25.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당과장-김진형 (031-8024-3910)
담당팀장-강석운 (031-8024-3930)
담 당 자-이존호 (031-8024-393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에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2022년 11월 28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평택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산업·사회·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 
자연환경·보건·방재 등 환경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종합계획이다.

이에 평택시는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의 
장기발전목표와 미래상 구상 과정에서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의 생활 만족도, 부문별 계획의 방향,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우선추진 과제 등을 
설문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평택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