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평택시, 포승공단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평택시, 포승공단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도일시-2022. 12.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환경지도과
담당과장-최승철 (031-8024-3490)
담당팀장-이현주 (031-8024-3875)
담 당 자-유보은 (031-8024-387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월 15일 포승공단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평택해양경찰서 등 7개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한중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 
김승남 평택소방서장, 
제종덕 동우화인켐(주) 평택공장장, 
김형순 ㈜뉴그린 대표이사, 
한상문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장, 
조인규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발생이 빈번한 중앙배수로 인근에 
방제장비 보관 및 물품지원, 
긴급 시 인력지원, 
신속한 폐기물처리 및 유해폐기물 유출시 
안전관리 부분 협조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시 환경지도과장은 
그 간 포승공단 내 발생했던 
수질오염사고의 방제 작업, 
주변 업체 점검, 
증거 채증 조사 영상을 통하여 
업무협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원인행위자 조사 및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민․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배수로 주변업체에 방제 물품을 보관하여 
사고발생 시 초동 대응 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차 오염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정장선 시장은 
“이번 협약에 참여해주신 
민․관 기관에 감사드리며, 
포승공단 내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그린항만 조성에 앞장설 계획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경로로 
행정기관과 동반자로서 맑고 깨끗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국 최초 가축 사체처리 등 표준원가 기준 마련. 신속한 방역 기대

경기도, 전국 최초 가축 사체처리 등 
표준원가 기준 마련. 신속한 방역 기대
○ 경기도 ‘가축전염병에 따른 사체처리 등 
    표준원가 산정 연구용역’ 기준 마련
-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발생시
  긴급 사체처리에 따른 표준원가 기준 필요
- 경기도 전국 최초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원가 산정기준 마련으로
  현장에 활용계획

문의(담당부서) : 동물방역위생과  
연락처 : 031-8030-8475    
2022.12.15  07:00:00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가축을 안락사, 사체처리 할 경우 
이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12월 15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에 따른 
사체처리 표준원가 등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회를 시군 담당 공무원, 
동물위생시험소 등 방역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안락사, 
사체처리 공정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경비 등 표준비용을 산출했고 
매몰, 이동식열처리, 랜더링 등 
사체처리 방식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만들었다. 

돼지는 100kg기준 2,000마리 사육규모에서 
통 매몰방식으로 원가계산서 산출 시 
마리당 149,800원, 
랜더링 방식은 62,100원이 산정된다. 

산란계는 2kg기준 100,000마리 
사육규모에서 통 매몰방식으로는 
마리당 3,462원이 산출되고 
이동식열처리 방식은 2,122원, 
랜더링 방식은 2,368원이 산정된다. 

표준원가는 최근 5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물가변동 따른 사체처리 비용에 
비목별 변동 값 반영이 가능해 
지속적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행 제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질병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질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의 가축을 
24시간내 처분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체처리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이 없어 
시군에서는 안락사, 사체처리 계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표준원가가 현장에 도입되면 안락사, 
사체처리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 부담이 줄고 
신속한 방역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용역결과가 현장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