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 월요일

평택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중장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

평택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중장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보도일시-2023. 1.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조민수 (031-8024-4310)
담당팀장-정경삼 (031-8024-4330)
담 당 자-정재훈 (031-8024-43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차 산업혁명시대 보건의 역할대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에 따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지난 1월 27일(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4년 주기의 중장기 계획과 
1년 주기의 단기계획을 수립한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평택시 부시장인 최원용 위원장 주재로 
시의원, 보건의료분야 단체장 및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평택시에 적합한 보건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원안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100만시대 100세 건강 평택’으로, 
주요 내용은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체계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안심도시 
구축을 전략으로 
9개의 추진과제, 
21개의 세부과제로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서달영 평택보건소장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평택형 보건사업 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연간 지가변동률, 2022년 4분기 지가변동률 및 2022년 연간 토지 거래량

2022년 연간 지가변동률, 
2022년 4분기 지가변동률 및 
2022년 연간 토지 거래량
- 2022년 연간 지가 2.73% 상승, 
  토지거래량은 33.0% 감소
- 2022년 4분기 지가는 0.04% 상승으로 
  2022년 3분기 대비 낮은 수준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3-01-26 11:00


[참고]
2022년 3분기 지가(땅값) 변동률과 
2022년 3분기 토지거래량은

2021년 연간 지가변동률, 
2021년 4분기 지가 상승률, 
2021년 12월 지가 상승률 및 
2021년 4분기 토지 거래량은


1. 지가변동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2년 연간 
전국 지가는 2.73% 상승하여 
2021년 연간(4.17%) 대비 1.44%p, 
2020년 연간(3.68%) 대비 0.95%p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ㅇ 2022년 4분기의 지가변동률은 0.04%로, 
상승폭은 3분기(0.78%) 대비 0.74%p, 
2021년 4분기(1.03%) 대비 0.99%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2022년 
연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4.78%→ 3.03%) 및 
지방(3.17% → 2.24%) 모두 
2021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2. 토지 거래량
□ 2022년 연간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20.9만 필지(1,795.4㎢)로, 
2021년 대비 33.0% 감소(△108.7만 필지), 
2020년 대비 37.0% 감소(△129.7만 필지)
하였다.

ㅇ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97.4만 필지(1,675.6㎢)로
2021년 대비 22.0% 감소(△27.4만 필지), 
2020년 대비 13.9% 감소(△15.7만 필지)
하였다.

□ (지역별) 2021년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대구 △54.6%, 
서울 △43.5%, 세종 △42.5% 등 
17개 시·도 모두 감소하였다.

ㅇ 순수토지 거래량은 
대구 △38.8%, 세종 △34.9%, 
인천·대전 △32.0% 등 
17개 시·도 모두 감소하였다.

□ (용도지역/ 지목 / 건물용도별) 
주거지역 △39.4%, 대 △38.7%, 
주거용 △44.2% 등 감소하였다.














경기도 특사경(공정특별사법경찰단), 2023년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실시

경기도 특사경(공정특별사법경찰단), 
2023년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실시
○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수사 착수
- 2022년 도내 청약 경쟁률 과열 아파트
   4개 단지 부정청약 집중 수사
-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집값 담합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수사
-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취득 무허가 행위 수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부정허가 및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120    
2023.01.29  07:01:00


[참고]
경기도 공정특사경, 
동탄2·광교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자 72명 적발. 
총 627억 원 부당이득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단속 추진도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올해에는 수사 분야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일대의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경쟁률 809대 1을 기록한 
동탄신도시 분양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총 341명을 적발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