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위반건축물 근절!
행정조치 강화된다.
보도일시-2023. 2.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축허가과
담당과장-조영주 (031-8024-4150)
담당팀장-오세웅 (031-8024-4180)
담 당 자-임재홍 (031-8024-4183)
평택시(정장선 시장)는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방지 및
기존 위반건축물을 줄여
쾌적한 도시미관 및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 3년간 1,44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 91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21억17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자진철거 및 사후허가(추인)를 통해
768건(정비율 53%)의 원상복구를 해왔다.
아직 절반 가까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법을 준수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화재에 취약하여 안전사고 발생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신규 발생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평택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하여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점검을 실시해
건축물의 사용 초기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가구 방 쪼개기,
임대목적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으로 가중 부과하고,
부과 횟수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위반건축물이 계속 정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행위 형사고발 대상을
건축주와 함께
행위자인 공사시공자도 같이 고발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쉽도록
설계·공사 감리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아울러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만
건축인허가 절차만 이행하지 않은
단순 위반건축물은 추인 등 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건축사협회 등 관련 기관
간담회를 통해 위반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건축법령을 준수하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