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27.
평 택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341번지 일원
다. 면 적 : 439,551㎡
라. 시 행 자 :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