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30일(목),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
담당부서 : 주택임차인보호과
등록일 : 2023-03-30 17:06
[참고]
2023년 4월 1일부터 임차인은
도내 시.군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경기도, 전세 피해자 상담 및
긴급주거 지원 등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내용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 부과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위 각 정보의 열람에 동의해주어
임차인이 각 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위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음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