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6일 금요일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 경기도, 5월 31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과 
   시흥시 정왕동, 포동 일원(4.9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356    
2023.05.26  07:01:00

[참고]
경기도,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유치 길 열려는
 
경기도 특사경(공정특별사법경찰단), 
2023년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실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6개월 만에 해제는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5월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023년 5월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2023년 7월 1일부터 3천800원➝4천800원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7월 1일부터 
3천800원➝4천800원
○ 중형택시 기준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인상. 
   2023년 7월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
- 기본요금 1천 원 인상, 기본거리 조정
  (표준형 1.6㎞, 가형 1.8㎞, 나형 2.0㎞)
- 모범·대형 승용 택시 기본요금 
  기존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
○ 도, 요금 인상이 종사자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시책 추진
○ 도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고려해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 연기

문의(담당부서) : 택시교통과  
연락처 : 031-8030-3743    
2023.05.25  17:33:58


경기도가 2023년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한다.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5월 25일 밝혔다. 
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는 올해 2월 다른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지만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도민들의 택시 이용 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형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400m 단축한 1.6km로 하고 
거리‧시간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로,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Km)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거리·시간 요금 역시 현행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도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가형의 경우 
표준형 대비 요금 부담 비율이 
기존 109.1%에서 108%로 
나형의 경우 120%에서 118%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표준형에 비해 가형과 나형의 
요금 부담이 아직도 큰 만큼 
계속해서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 택시 또한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의 택시로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3천500원, 
경형 택시는 3천40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 택시의 운송 수입 
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10만 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인택시 통역 서비스와 
법인 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법규를 위반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조합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했다.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여러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이었지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업계와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요금 인상 이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택시 미터기에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도는 종사자와 이용객의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모든 검정 기관을 총동원해 
미터기 검정 기간을 예년 대비 
약 1주를 단축하고, 주말을 이용해 
미터기 검정을 완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평택시, 우기철 대비 하천 시설물 안전 점검

평택시,
우기철 대비 하천 시설물 안전 점검

보도일시 : 2023. 5.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생태하천과
담당과장 : 정석형 (031-8024-5020)
담당팀장 : 정영순 (031-8024-5030)
담 당 자 :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본격적인 우기철을 대비해
관내 하천 시설물의 안전 점검에 나섰다.

평택시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수문 150개와 제방 14개, 옹벽 1개 등 
총 165개 하천 시설물의 수문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동문비 주변 정비 등 원활한 
유수 흐름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읍․면․동 수문 담당자 22명을 대상으로 
수문 작동 방법 및 비상시 행동 요령을 
권역별로 현장 교육하는 한편, 
읍․면․동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보다 밀도있는 시설물 점검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또한, 전문업체를 통한 
하천 시설물 정밀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해 
개폐 여부 및 기계장치를 정비하는 등 
시설물의 결함 원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했으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시설물 보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평택시는 
더 안전한 하천 시설물 관리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치수기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평택시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 시 
원격으로 수문 개폐가 가능하도록 
작년 11월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평택시, 2023년 6월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완화, 혼란 없도록 준비!

평택시, 2023년 6월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완화, 혼란 없도록 준비!

보도일시 : 2023. 5. 25.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 : 조민수 (031-8024-4310)
담당팀장 : 윤은경 (031-8024-4325)
담 당 자 : -

[참고]
평택 박애병원, 정부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참여 신청은

평택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 운영회의 개최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6월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완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평택시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밝혔다.

6월 1일(목)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우선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현행대로 원스톱 진료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치료제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입원 치료비 지원도 유지된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하던 PCR 검사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이 허용된다. 
평택시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 한해 
신속항원키트 등 필요한 방역물품을 
당분간 지원 유지할 계획이다.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는 
종료된다.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 PCR 검사 시행을 위해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되며, 
평택보건소의 행정안내센터
(☎031-8024-5930)도 현재 운영 체계를 
유지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5월 18일 평택시의사회, 소방서, 
종합병원 등 9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평택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에서 
이번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의료대응에 
혼란이 없도록 논의하였으며,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진자 스스로가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을 생활화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학교나 사업장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