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9일 토요일

평택시 “자전거 보험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하세요”

평택시 “자전거 보험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하세요”

보도일시 : 2023. 8.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담당과장 : 이상철 (031-8024-4780)
담당팀장 : 이녕기 (031-8024-4740)
담 당 자 : 정훈상 (031-8024-4742)

[참고]
평택시, 2023년 4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 상해의료비 인당 30만원 한도, 
  장례지원금 1천만원 한도 보상은

평택시민 자전거 보험 안내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월 17일 남부 물놀이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모니터봉사단과 
평택시 관계자 등 20여명은 
시민들에게 자전거 보험 및 
자전거 안전 수칙 홍보물을 배부하며 
자전거 보험을 안내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안전 장비(안전모 등) 착용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보험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30만~70만원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경기도,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풍수해 종합대책 개선 추진 - 새로운 관리체계 도입하기로 -

경기도, 과거 기준으로는 
재난상황 관리 한계. 
새로운 관리체계 도입하기로
○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풍수해 종합대책 개선 추진
- 재난상황실 근무 기준 강화, 
  분야별 자체 상황실 운영을 통해 
  실시간 대응력 강화
- 인명피해 우려지역 전수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인명피해 대책 강화
-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후위기 전략사업 추진

문의(담당부서) : 자연재난과  
연락처 : 031-8008-8432    
2023.08.17  07:01:00


[참고]
경기도, 대형재난사고 피해 줄일 
응급의료지원체계 마련은

초동 매뉴얼, “행정용 아닌 
현장맞춤용” 전면 개편은

국토교통부, 국토부, 
현장중심 재난안전체계 고삐 바짝 당긴다.는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상황실 위주의 현재 재난대응 시스템에 
도로, 하천, 건설현장, 산림, 농업, 
주택분야 등 분야별 자체 상황실 운영을 
추가해 실시간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11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8월 17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올해 6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강수량은 650.2mm로, 
평년 강수량인 412.7mm 대비 
약 157% 많았고 
올해 강수일수 대비 강수량도 31.7mm로, 
역대 최장의 장마였던 
2020년 26.2mm보다 많았지만, 
선제적 초기 대응 및 비상근무체계 가동과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이상기후 현상 심화로 
기록적인 강우를 겪으면서 
과거 기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립한 
현 재난 대응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재난 대응 방식 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재난상황 관리체계 개편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 등 
3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도는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즉시 개편한다. 
그간 시설별 사전점검은 
소관부서에서 수행하고, 
비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난상황실에서 대처했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는 
신속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적시 통제 및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했다. 
이에 도로, 하천, 건설현장, 산림, 
농업, 주택분야 등 분야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시간 재난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관련 부서 자체상황실을 실무반으로 
편성·운영해 신속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도 
즉시 강화했다. 
11개 시군 이상에 호우주의보가 내리거나 
4~15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렸을 때 
가동하는 비상 1단계 기준을 
7개 시군 호우주의보 
또는 3~6개 시군 호우경보 등으로 
변경하는 등 전체적인 비상근무기준을 
변경했다. 
도는 자체상황실 운영과 
비상근무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다가올 태풍과 
강우 등 자연재난에 총력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비상시 적시 대응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재난 시 현장집행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 역할을 하는 시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비상단계별 기준 및 
인력 상황을 점검·확인하고, 
필요시 시군간 편차 없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군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전파할 계획이다. 
통제·대피 등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비상1단계부터 경찰청 인력을 지원받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편성했다. 
도-지방경찰청, 시·군-관할 경찰서·
파출소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경찰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어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를 추진한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을 특별히 지정, 관리하는 지역이다. 
다만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우려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시군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도는 기존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사업 
중심 재난예방사업에서 탈피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난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ICT)로 수위계, 
경사계, 변위계 등 각종 센서와 연계해 
위험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기존에는 급경사지·저수지에만 설치돼 있었다. 

도는 이를 범람 우려 하천의 제방이나 
노후시설 등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도·시군 합동조사를 통해 
재난 CCTV를 확충하고, 
재난 예·경보시설을 전수조사해 
야간 조명설치, 고성능 카메라 교체도 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속되는 기후 이상으로 
앞으로 발생할 집중호우·태풍을 
과거 기준으로 대응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비록 천재지변일지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한다면 
도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 -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08-17 11:00

[참고]
주택청약저축 금리, 2022년 11월 인상 
- 현재 1.8%에서 2.1%로 조정…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12월 인상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2023.7.4)’의 
  후속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ㅇ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ㅇ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예시 : (디딤돌) 2.15~3.0%→ 2.45~3.3%,
         (버팀목) 1.8~2.4%→ 2.1~2.7%

ㅇ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➊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
➋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
  (240만원→ 300만원, 40% 공제)한다.
➌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1)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2)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3)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2023년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2023년(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