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자전거 보험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하세요”
보도일시 : 2023. 8.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담당과장 : 이상철 (031-8024-4780)
담당팀장 : 이녕기 (031-8024-4740)
담 당 자 : 정훈상 (031-8024-4742)
[참고]
평택시, 2023년 4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 상해의료비 인당 30만원 한도,
장례지원금 1천만원 한도 보상은
평택시민 자전거 보험 안내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월 17일 남부 물놀이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모니터봉사단과
평택시 관계자 등 20여명은
시민들에게 자전거 보험 및
자전거 안전 수칙 홍보물을 배부하며
자전거 보험을 안내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안전 장비(안전모 등) 착용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보험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30만~70만원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