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수상작 발표 - 2023년 가장 스마트한 건설혁신 기술… 인공지능(AI) CCTV · 앵커 로봇 등 5개 선정 -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수상작 발표 
- 2023년 가장 스마트한 건설혁신 기술… 
  인공지능(AI) CCTV · 앵커 로봇 등 5개 선정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등록일 : 2023-11-17 06:0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3.8~2023.11)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하였다.

ㅇ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기술시연 심사 등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이다.

* 안전관리 분야:국토안전관리원 
  단지·주택 분야: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 분야:한국도로공사 
  철도 분야:국가철도공단 
  BIM 분야: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기도, 안심역사(4S Station)’ 가이드라인 마련해 공사에 적용키로

경기도, 안심역사(4S Station)’ 
가이드라인 마련해 공사에 적용키로
○ 중대재해를 대비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지켜주는 ‘안심역사’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 CCTV 설치 위치 최적화를 통한
   사각지대 없는 역사 운영으로 범죄율 감소
- 역사 전체 화면송출 모니터 및
   안내시설물 추가 설치
○ 지하철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까지
   다각적 안전을 추구하는 지하철 기대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35    
2023.11.16  07:00:00



경기도가 이용자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 안심역사(4S Station)’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도에서 추진 중인 모든 지하철 공사에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안심역사(4S Station)’란 
안전하고(Safe), 
스스로 자각하며(Self awareness), 
안정감을 주는(Stable) 지하철(Subway)로 
역사 전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사를 말한다. 




경기도 안심역사 가이드라인은 
현재 한창 시공 중인 별내선부터 
향후 설계 예정인 노선까지 
경기도가 시행하는 모든 지하철에 
적용된다. 
안전한(Safe) 지하철 역사를 위해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하고, 
비상벨, 화재 예방 시설 추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자각심(Self awareness)은 
이용자 누구나 역사 전체가 
모니터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역사 전체에 반사경, 
역사 전체 송출 모니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경각심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이용자에게 안정감(Stable)을 주기 위해서는
안심역사 특화 구역을 설치하고 
조명(색온도)을 따뜻한 느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역사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위험을 느낀 도민이 
각종 범죄 및 화재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심역사 특화 구역을 승강장에 
설치했다. 
안심역사 특화 구역에는 
CCTV, 안심역사 특화 구역과 
역사 전체가 송출되는 모니터, 
비상전화, 비상벨 등이 설치된다. 

이 밖에도 CCTV 녹화 중, 
역무실 위치안내도, SOS 표시 등 
안전과 각종 안내물을 설치하여 
지하철 전체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개통 임박한 별내선 이후 
신규 개통 예정인 노선에 대해서는 
지능형(AI) CCTV를 도입해 
각종 상황에 신속대응할 예정이다.

고붕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사를 구축해
교통의 편리함뿐 아니라 
각종 범죄와 사회적 재난에도 
선제적 대응을 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지하철을 건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23-299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평택 수초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물건・분묘등에 대해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사무소(☎031-651-7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0일
칠원디엔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