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6일 일요일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동결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동결 
- 2023년 11월 21일 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의결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근본적으로 재검토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3-11-21 14:00

[참고]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 높인다.는

경기도, 2023년 개별공시지가 
평균 5.32% 하락. 
14년 만에 하락세 전환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11월 21일(화)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
(이하 ‘재수립방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20.11월)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하고 있는데, 
’2021~2022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되었다.

* n년도 공시가격 = (n-1)년도말 시세×
 [ (n-1)년현실화율+현실화율 인상분(α) ]

□ 이번 재수립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한다.

2. 둘째,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