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동결
- 2023년 11월 21일 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의결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근본적으로 재검토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3-11-21 14:00
[참고]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 높인다.는
경기도, 2023년 개별공시지가
평균 5.32% 하락.
14년 만에 하락세 전환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11월 21일(화)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
(이하 ‘재수립방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20.11월)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하고 있는데,
’2021~2022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되었다.
* n년도 공시가격 = (n-1)년도말 시세×
[ (n-1)년현실화율+현실화율 인상분(α) ]
□ 이번 재수립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한다.
2. 둘째,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