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
-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 2024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 시행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12-27 11:00
[참고]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200%까지 확대는
2023년 11월 15일(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23.9.26)」의 후속조치로
전국 5곳에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는
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2023년 4월 27일(목),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0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023.11.24)」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