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4년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홍보
보도일시 : 2024. 1. 25.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세정과
담당과장 : 문제홍 (031-8024-2300)
담당팀장 : 신상철 (031-8024-2320)
담 당 자 : 이진호 (031-8024-2321)
[참고]
평택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 출산율 높이기 적극 추진은
평택시
“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소개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홍보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와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취득세액을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감면,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한,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여러 저출산 대책 중에서도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평택시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개정에 따라
소급 대상인 납세자가 기납부한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신속히 환급을 추진하는 등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1767명에게
25억 원의 감면 혜택을 시민에게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