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0일 화요일

평택시,“취득세 신고 One-Stop 방문처리제 추진”

평택시,“취득세 신고 
One-Stop 방문처리제 추진”

보도일시 : 2024. 2.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기획항만경제실 세정과
담당과장 : 문제홍 (031-8024-2300)
담당팀장 : 신상철 (031-8024-2320)
담 당 자 : 이진호 (031-8024-2321)


평택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업무 매뉴얼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물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권역별(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관할부서인 세정과․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취득세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관외법무사는 권역별로 관할 세무부서가 
다른 점을 알지 못하여 
관할부서가 출장소인 취득물건을 
시청으로 착오방문하여, 
관할부서로 다시 이동하여 
취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부동산 등기업무 지연 등 
납세자 불편사항이 있었다.

이에 시에서는 
세무부서 간의 협업체계를 통하여 
관외법무사와 개인신고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 One­Stop 방문처리제”를 
실시하여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이는 권역별 관할부서 구분없이 
방문한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받아 
관할부서로 신속히 펙스로 자료 전송하고, 
관할부서에서 10분 이내에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방문부서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평택시청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됩니다.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됩니다.
- 2024년 2월 17일부터 
  주문배송시설 제도 도입을 위한
  「물류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 첨단물류과
등록일 : 2024-02-15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4년 2월 17일(토) 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 「건축법 시행령」, 「물류창고업 등록 규칙」,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법령 상 주
  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 주문배송시설(MFC, Micro Fulfillment
  Center) :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

ㅇ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을 것, 
  주차 면을 확보할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2024년 3월 13일부터 14일 양일 간 남양주시와 하남시, 서울 강동구에서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강동하남남양주선 공청회.설명회’ 개최 예정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강동하남남양주선 공청회.설명회’ 
개최 예정
○ 2024년 3월 13일~14일,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공청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발표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 노선 세부계획 및 시설계획 등 
  기본계획(안) 발표 및 전문가와 
  주민 의견 청취
- 주민, 전문가, 도의회 등 의견 종합 검토 후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 예정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18    
2024.02.19  16:00:00

[참고]
광역철도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본격 추진 
- 기본계획 수립 착수,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에 기여 전망은

고양은평 광역철도와 
강동하남남양주 철도 사업개요와 
노선도는


경기도가 2024년 3월 13일부터 
14일 양일 간 남양주시와 하남시, 
서울 강동구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2024년 3월 13일 오전 
남양주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주민설명회는 3월 14일 오전 강동구, 
오후 하남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이다.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현재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은 
서울시 강동구를 시작으로 
하남시 미사지구를 거쳐 
남양주시 진접2지구까지 연결되는 
총 길이 17.59km 규모의 노선으로 
정거소 8개소와 
차량기지 1곳을 포함하고 있다.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는 
▲노선 세부계획 및 연장 
▲정거장 및 차량기지 계획 
▲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고붕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제시된 의견 등을 청취 후 종합 검토를 거쳐 
내실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