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 월요일

20년 이상 노후주택, 녹슨 수도관 교체 신청하세요. - 경기도, 2024년 31개 시군 1만 5천여 세대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

20년 이상 노후주택, 녹슨 수도관 
교체 신청하세요.
○ 경기도, 31개 시군 1만 5천여 세대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 주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60㎡ 이하는 총 공사비의 90%
- 옥내급수관일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은 최대 60만 원 지원

문의(담당부서) : 상하수과  
연락처 : 031-8008-6990    
2024.04.29  07:01:00

[참고]
경기도, 2025년(내년)부터 
단독➝단독+소규모 공동주택 수리 지원
○ 2024년 4월 26일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은


경기도는 올해(2024년) 
총 1만 5천세대를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이어간다고 4월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수질기준 초과 주택 등에 우선 지원한다. 

세대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 원이고 
지원 비율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면적이 60㎡ 이하는 총공사비의 90%, 
85㎡ 이하는 총공사비의 80%, 
130㎡ 이하는 총공사비의 30%를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주거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한다. 



현재 오산시를 시작으로 모든 시군에서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 신청 세대를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표명규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은 
“녹슨 수도관을 선제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도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시·군에서 접수를 하는 만큼 
많은 도민들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주택 35만 세대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만 5천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2025년(내년)부터 단독➝단독+소규모 공동주택 수리 지원

경기도, 2025년(내년)부터 
단독➝단독+소규모 공동주택 수리 지원
○ 2024년 4월 26일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 단독주택 + 소규모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일원화 하여 
   맞춤형 집수리 사업 내년 본격 추진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65    
2024.04.29  07:01:00


경기도는 지난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2025년(내년) 1월 1일이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천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천600만 원까지 지원했다.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은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내부 집수리 비용을 따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은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내부 기능개선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취약 거주시설과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단독주택 140호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가 찾아가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일원화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