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 월요일

“2024년 5월 25일~26일 도담소를 도민에게 전면 개방합니다”…각종 문화공연, 체험 등 진행

“2024년 5월 25일~26일 도담소를 
도민에게 전면 개방합니다”…
각종 문화공연, 체험 등 진행
○ 도담소(구 도지사관사)에서 
   첫 도민 개방행사 개최
- 2024.5. 25.(토)~ 26.(일) 2일간, 
  도담소(팔달구)에서 개최
- 도담소 전시관, 각종 문화공연, 
  부대체험 콘텐츠 운영
- 기회소득 및 장애예술인 버스킹, 
  도 지원 독립영화 상영, 
  장애예술인 작품전시

문의(담당부서) : 총무과  
연락처 : 031-8008-3716    
2024.05.20  07:01:00


경기도가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도담소 열린 개방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도담소 열린 개방행사’는 
민선 8기 새롭게 탄생한 
도담소(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68)라는 
도민 소통 공간을 도민에게 소개해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담소에서 특정 행사에 
초청된 도민이 아닌 
일정 기간 문을 열고 
모든 도민을 맞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행시 기간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도담소를 방문할 수 있다. 
이번 행사 기간 도의 RE100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구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정책인 
다회용기 컵 사용 등 친환경 행사로 
진행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기회 소득 및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이 
참여해 사회적 가치 실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5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도담소 잔디 마당에서 
▲자전거를 탄 풍경 
▲기회소득 예술인 및 
  장애예술인 버스킹 공연 
▲경기도 홍보대사 옹알스 공연이 
펼쳐진다. 

5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기회소득 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 버스킹 공연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독립영화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 상영과 
감독과의 만남이 진행된다.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제교류 행사 전시관 
▲도자만들기 체험 
▲장애체육종목 보치아 체험 
▲장애 예술인 작품전시 
▲북카페 
▲작은 숲속 쉼터(피크닉) 등이 
상시 운영된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첫 도담소 열린 개방행사를 통해 
도민들이 소통공간으로 탄생한 도담소를 
같이 공유하고 느끼고 즐길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도담소 전시관, 기회소득예술인 공연, 
독립 영화상영, 각종 부대 체험 콘텐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명칭 공모로 정해진 
구 경기도지사 공관의 새 이름인 도담소는 
‘도민을 담은 공간’이라는 의미다. 
경기도는 1967년 완공 후 
역대 도지사의 거주·업무 공간으로 쓰였던 
도지사 공관을 민선 8기 도민과의 
소통공간으로 전환하여
더 가깝게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2024년 6월3일부터 접수

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2024년 6월3일부터 접수
○ 경기도, 올해 2024년 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추진
-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사회적가족(이웃주민) 돌봄 조력자 
  수당 지원‥(이웃주민 포함, 전국 최초)
○ 양육공백 가정에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수당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지원

문의(담당부서) : 아동돌봄과  
연락처 : 031-8008-3091    
2024.05.20  07:01:00

[참고]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소득기준 없이 1인당 월 20만 원은

경기도, 긴급돌봄서비스.가족돌봄수당 등 
아동 돌봄 위한 ‘언제나 돌봄’ 추진은

경기도가 추진할 예정인 
경기도 3대 돌봄 정책의 이름을 
‘360°(360도) 돌봄’으로 결정은


경기도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2024년 6월 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 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
(http://gg24.gg.go.kr )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