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0일부터 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산업과
등록일 : 2024-07-07 11:00
[참고]
경기도,
일부지역 전세가율 80~90% 등 상승세.
“경기부동산포털로 전세피해 예방 하세요”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2023년 11월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2023년 11월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인중개사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ㆍ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2.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4.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여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