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4일 수요일

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하여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 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시니어 레지던스 대폭 확대 -

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하여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 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시니어 레지던스 대폭 확대 
- 토지ㆍ건물의 사용권 기반 
  실버타운 설립 허용
-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 및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 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천호 공급하고, 
  지속 확대 추진  
-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하고 
  표준계약서ㆍ품질인증제 도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7-23

[참고]
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
- 물가 안정,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실버타운 등 민생 관련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는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은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을 통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은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은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2023년 3월 13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은


정부는 2024년 7월 23일(화)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2024.3.21)」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ㆍ건강ㆍ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ㆍ운영 규제부터 부지ㆍ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함 






























평택시, 사업소 일제조사 추진으로 누락 세원 발굴 - 주민세(종업원분) 등 22억 추징 -

평택시, 사업소 일제조사 추진으로 
누락 세원 발굴 
- 주민세(종업원분) 등 22억 추징 

등록일 : 2024. 7. 23.
세정과 : 031-8024-2300
지방소득세팀 : 031-8024-2330
담당자 : 031-8024-233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공평과세 구현 및 시 재정확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823개 사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해 
주민세(종업원분) 등 191개 업체 
1790건 22억 7백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시는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을 
중심으로, 세원이 누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소 등 대상에 대해 
세원발굴 T/F팀 8명을 구성해 
대상자 선정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자료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템 간 상호 연계 및 
자료 매칭을 통해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163개 사업소 대상으로 
관련 공부 및 현장 조사를 병행했다.

최근 5년간 
사업소별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급여대장 및 현장별 노무대장,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등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조사(검증)에 착수해 
탈루 사업소 51개 업체 
주민세(종업원분) 13억 9천만 원을 
발굴했다.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세(사업소분)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 
세목간 상호 매칭 등 병행 조사로 
납부가 누락되거나 
타 시·군·구청에 잘못 납부한 
숨어있는 세금을 세입 경정 등을 통해 
140개 업체 8억 1천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세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자진신고·납부 누락이 많은데, 
앞으로는 납세 편의를 위한 안내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누락 세원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