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국토교통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보고
- 20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 2025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4년(금년)과 같게 동결...
공시가격 변동 최소화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4-11-19 11:30
[참고]
2024년 9월 12일(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는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동결은
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ㅇ 이번 수정방안은 20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마련(2024.9)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ㅇ 따라서, 20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24년 대비 2025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2024.2월~, 국토연구원)을 토대로
공청회(2025.11.15.)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2024.11.18.) 등을
거쳐 이번 수정방안을 마련*하였다.
*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부동산공시법」상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를
모두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