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제2013-301호 |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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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75호(2012.12.11)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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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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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안산신길보금자리주택지구 지형도면 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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