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삼성 고덕산단에
‘960억 퍼주기’ 사실 아냐
경기도 예산은 한푼도 들어가지 않아
평택삼성고덕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과정에서 경기도가 96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5일자 중부일보
‘돈 없는 경기도 삼성만은 예외
960억 퍼주기’란 제목의
기사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설명내용
◯ 경기도는 현재 고덕산단
용수공급시설 공사비 2,121억 원 가운데
광역특별회계 200억 원을 제외한
잔여사업비 1,921억 원
중 961억 원은
국비 일반회계로, 나머지 960억 원은
원인자(삼성)가
부담하는 안을 놓고
중앙부처와 협의 중임.
◯ 삼성이 산업단지 조성 後에 비용을
정산하는 것은 현행 법률에
따른 것임.
※
관련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1항
사업시행자(경기도시공사)가
준공 인가
前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 후에 분양자(삼성)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위해 투입된
총 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 고덕산단 용수공급시설 공사비에
경기도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준공 후 삼성이 매입하는 용지 분양대금에
공사비를 포함시켜
정산 처리하는 것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협의 중인데 이를 두고
‘960억 퍼주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입력일 : 2013-09-05 오후 3: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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