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6일 토요일

아산 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 조정계획안 확정


아산 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 조정계획안 확정

- 4블록 `15.1.1. 착공,
  8블록은 사업추진 어려워 협약 해지하기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3-10-25 13:56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0월 25일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열어
 아산 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산 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아산 배방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중
상업 1, 3, 4, 8블록에 업무시설, 주상복합,
백화점 등 연면적 총 565,03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조 1,848억 원에 달한다. 
`05년, 발주처인 LH와 PFV(민간 사업자)인
(주)펜타포트개발 사이에 용지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1블록(15,235㎡)과 3블록(26,567.7㎡)은
`11년 주상복합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가 개시되었으나, 

업무시설 부지인 4블록(7,635㎡)과
백화점 부지인 8블록(8,867㎡)은 당초 사업기간인
`12.12.31.이 지났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올해 초 (주)펜타포트개발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계획안에 따르면, 

4블록 공사는 (주)펜타포트개발이
`15.1.1. 착공 후 3년 내 완공하여야 하며,
8블록 사업은 해지된다. 

8블록 사업 해지에 따라 발주처인 LH는
(주)펜타포트개발에 기 납부된 토지대금 및
법정이자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용지매매계약금, 공사이행보증금 100%와
LH의 출자금 및 그에 대한 기간이자 10% 상당액은
발주처인 LH에 귀속된다.

조정안은 국토교통부가 LH와 (주)펜타포트개발에
동의 여부를 묻고 30일 이내에 양측 모두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산 배방 택지개발지구의
택지분양률이 6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고,
상업시설 공실률이 6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 축소는 불가피 하다” 면서,

“당초 (주)펜타포트개발은 4블록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대체 사업자를
물색해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조정위원회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주)펜타포트개발이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한 것이며,

8블록의 경우 인근에 이미 갤러리아 백화점이
입점해 있어, 또 다른 백화점이 입점하는
것보다는 부지의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협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에 3차*로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원하는 공모형 PF 사업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조정위원회는 `12년도에
1차로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조정계획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2차로 아산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함께
고양 킨텍스 복합상업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