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 조정계획안 확정
- 4블록 `15.1.1. 착공,
8블록은 사업추진 어려워 협약 해지하기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0월 25일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열어
아산
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산 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아산 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아산 배방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중
상업 1, 3, 4, 8블록에 업무시설, 주상복합,
백화점 등 연면적 총 565,03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조 1,848억 원에 달한다.
`05년, 발주처인 LH와 PFV(민간 사업자)인
`05년, 발주처인 LH와 PFV(민간 사업자)인
(주)펜타포트개발
사이에 용지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1블록(15,235㎡)과 3블록(26,567.7㎡)은
`11년 주상복합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가 개시되었으나,
업무시설 부지인 4블록(7,635㎡)과
업무시설 부지인 4블록(7,635㎡)과
백화점
부지인 8블록(8,867㎡)은 당초 사업기간인
`12.12.31.이
지났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올해 초 (주)펜타포트개발은 사업 추진이
결국 올해 초 (주)펜타포트개발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계획안에 따르면,
4블록 공사는 (주)펜타포트개발이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계획안에 따르면,
4블록 공사는 (주)펜타포트개발이
`15.1.1. 착공 후 3년 내 완공하여야 하며,
8블록 사업은 해지된다.
8블록 사업 해지에 따라 발주처인 LH는
8블록 사업 해지에 따라 발주처인 LH는
(주)펜타포트개발에
기 납부된 토지대금 및
법정이자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용지매매계약금, 공사이행보증금 100%와
용지매매계약금, 공사이행보증금 100%와
LH의
출자금 및 그에 대한 기간이자 10% 상당액은
발주처인
LH에 귀속된다.
조정안은 국토교통부가 LH와 (주)펜타포트개발에
조정안은 국토교통부가 LH와 (주)펜타포트개발에
동의
여부를 묻고 30일 이내에 양측 모두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산 배방 택지개발지구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산 배방 택지개발지구의
택지분양률이
6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고,
상업시설
공실률이 6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 축소는 불가피 하다” 면서,
“당초 (주)펜타포트개발은 4블록 사업기간을
“당초 (주)펜타포트개발은 4블록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대체 사업자를
물색해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조정위원회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주)펜타포트개발이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한 것이며,
8블록의 경우 인근에 이미 갤러리아 백화점이
8블록의 경우 인근에 이미 갤러리아 백화점이
입점해
있어, 또 다른 백화점이 입점하는
것보다는
부지의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협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에 3차*로
한편,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에 3차*로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원하는 공모형 PF 사업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조정위원회는 `12년도에
1차로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조정계획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2차로 아산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함께
고양
킨텍스 복합상업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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