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로
수출초보기업 위한 멘토 제도
도입
○ 도, 올해부터 수출 멘토링 제도 시행키로
○ 수출초보기업과 무역전문가 연결.
○ 수출초보기업과 무역전문가 연결.
이번 주부터 수출멘토․ 참가기업
모집
○ 기업은 월 25만 원으로
○ 기업은 월 25만 원으로
전문적인 수출 상담받을 수
있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수출 초보기업을 위해
무역전문가를
멘토로 지정, 수출기업을
전담
지도하는 제도를 시작한다.
경기도는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은퇴한
무역전문가를 모집해
도내
수출초보기업과 연결해 주고
5개월
동안 밀착 지도하도록 하는
‘수출멘토링’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1일부터
수출멘토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상근직
수출전문위원 1명이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도내 수출기업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경기도는
오는 20일까지
8명
모집을 목표로
수출
멘토 공모에 들어갈 예정으로
응시자격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수출
분야에서 15년
이상 일을 한
만
55세
이상의 은퇴자면 가능하다.
수출
멘토링 참여기업도 모집에 들어간다.
도는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
불 이하인
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참가
모집을
받을 예정이다.
도는
멘토 1명당
월 1백만
원의 수임료를
지원하고
멘토 1명당
수출기업 4개사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출
멘토링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월
25만
원을 부담할 예정이어서
수출
멘토는 도에서 지급하는 1백만
원과
4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합쳐
매월
총 200만
원의 수임료를 받게 된다.
선정된
수출멘토는
주당
1회씩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에
대한 해외 마케팅 전략수립,
해외
시장조사, 해외
바이어 발굴 및 관리,
무역실무
지원(일반번역, 무역절차,
서류검토, 통관
등) 등
전반적인
수출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추가
방문에 따른 비용은 멘토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김능식
경기도 교류통상과장은
“이번
사업이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자생력
향상과
전문분야 시니어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
기도
교류통상과(031-8008-4604),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31-259-6144)로
문의하면
된다.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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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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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2-10 오전 1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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