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8일 화요일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3세→ 만 14세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3세→ 만 14세로
성남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기준을
만 13세까지에서 만 14세까지로
올 1월부터 확대했다.
시는 지난해 4억1천800만원 보다 5천600만원
많은 4억7천400만원을 올해 입양아동
양육수당 예산으로 확보했다.
입양 가정은 아동이 만 14세가 될 때까지
정부지원금 15만원에 성남시 지원금 5만원 등
매달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단, 성남시 지원금 5만원은 성남시 거주
1년 이상인 가정에 지원한다.
장애 판정을 받은 만 18세 미만 입양
아동에게는 양육수당 이외에 장애 등급에
따라 55만1천원~62만7천원의 양육보조금과
별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260만원 한도이며,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에 관해서이다.
성남시 지원금 대상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지 1년 이상 지난 성남시
거주자 중에서 만 14세 이하의 아동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이며,
신청서(시 홈피서 내려받기),
신청인 신분증 등을 가지고 연중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도 입양숙려기간(1주일) 미혼모에게는
가정이나 시설이용 비용을 25만원에서
최대 70만원 지원한다.
입양숙려기간 미혼모 지원금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시청 아동청소년과로
신청해야 한다.
성남시는 2011년부터 입양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만 169명 입양가정에
총 4억50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문의전화 :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팀729-2941
성남시 입력일 : 2014-04-07 오전 9: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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