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미회수 수출대금 90%까지
보장해 주는 단체보험 지원
○ 경기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Plus+단체보험 계약 체결
○ 경기도가 160개 기업 보험료 3천 4백만 원
○ 경기도가 160개 기업 보험료 3천 4백만 원
전액 부담
○ 최대 5만 달러까지 미회수 수출대금
○ 최대 5만 달러까지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액의 90%까지 보장
경기도가 중소수출기업의 수출대금
회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단체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8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함께 한 가운데 경기도 소재 160개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중소Plus+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300만 달러 이하인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만 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액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도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이날 160개 기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료 3천 4백만 원은 경기도가
전액 부담했다.
이번 가입업체 160개사 중 82%인
132개사는 연간 수출실적 1백만 달러 미만인
수출초보기업들이며, 이중 18개사는
올해 처음 수출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단체보험 지원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기존 바이어와의
수출거래량 확대와 신규바이어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중소Plus+ 단체보험
가입업체수를 하반기까지 300
개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김문수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가 광역단체 가운데 최초로
수출 일천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활동 덕분이었다.”며
“무역보험공사와 협력을 공고히 해 좀 더
다양한 수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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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4-08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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