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9일 수요일

여수산단 등 산단내 공장용지 확대를 지원한다.


여수산단 등 산단내

공장용지 확대를 지원한다.

- 개발계획 변경기준 및 공공시설 설치부담 상한 마련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고시(4.7)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4-04-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공장용지를 쉽게 확대하고, 개발 과정에서
중복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4월 7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기준이 별도로 없어 특혜시비 등을
우려한 승인권자(지자체)가 변경에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산단 개발계획 변경이 용이하도록
용도변경 허용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기준을
1) 공장용지 확대,
2) 노후화로 인한 기반시설 개선,
3) 산업수요 변화로 인한 유치업종 변경,
4)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등 산업수요가
확대되는 산단에 공장용지 확보가 쉬워지고,
시화·반월국가산단 등 노후화된 산단의 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용이하게
된다.

또한, 산단내 공장용지 확대 등을 위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지자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담범위의 상한이 없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한을 ‘지가상승
차액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재 산단관리권자가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차액의 50%를 환수*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어, 이로 인한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와 협의하여, 개발계획 변경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추후 산단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시 공제하는 내용으로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집법) 제33조제8항 및 영 제43조의2
이는 지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에서
여수국가산단내 투자예정업체(여천 NCC 등)가
제기한 ’공장증설로 인한 녹지확보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합의한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다.
* 여수산단내 공장용지 확대를 위한 인허가를
   진행중이나, 관련 부담금이 과중하여 경감방안
   마련 요청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과 함께
산집법 시행령 개정(산업부)이 완료되면,
공장 증설 과정에서 제기된 이중부담 문제가
해소되어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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