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 덮개도 없이 먼지 날리던
부실 공사장 등 41개소 적발
○ 경기도 특사경, 대형 공사장 등
172개 사업장 점검 결과 비산먼지
관리 부실 업소 41개소 적발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미사용이 26건으로 가장 많아
방진덮개나 방진벽도 설치하지 않고
골재를 쌓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던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1개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도내
대형공사장과 주거지역, 도로에 인접한
비금속물질채취사업장 등 172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비산먼지 관리를 부실하게
해 온 4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업체가 26건이었으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변경)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가 8건,
비산먼지발생억제 조치 미흡이 6건,
기타 1건 등이다.
실제로 비금속광물을 분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대형사업장인 A시
B업체는 분쇄한 골재 약 12,750㎥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나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환경을
오염시켰으며, 차량통행이 빈번한
위치에 인접한 C군 D업체 역시
아스콘 제조에 필요한 석분
약 8,000㎥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이밖에도 E시 F업체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 약 400,000㎥를
학교인근에 위치한 토사 야적장에
방진덮개 없이 적치 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봄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설공사도 늘어 먼지로 인한 피해가
많아진다.”라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 관계법에 의거해 형사입건하는 한편,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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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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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5-14 오후 12: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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