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수립
정부는
‘14.6.17(화)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발표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오늘 확정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의
오늘 확정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검토 배경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이나
가. 검토 배경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이나
튜닝시장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 비해
규모(0.5조원)가
매우 작음
* 세계 튜닝시장 규모 100조원(‘12) : 미국 35,
독일 23, 일본 14, 한국 0.5
자동차 전체 시장규모 대비 튜닝시장 규모도
자동차 전체 시장규모 대비 튜닝시장 규모도
미국은
11%(35조/320조) 정도이나
우리나라는
1.6%(0.5조/30조)에 불과하여
활성화도
부족
‘13.8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13.8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14.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범 정부
차원의
튜닝산업 진흥대책 마련 필요
튜닝규제 완화,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튜닝규제 완화,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튜닝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중소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
* (‘12) 0.5조원/1만명 → (’17) 2.7조원/2만명 →
(‘20) 4조원/4만명
나. 현황 및 문제점
(현황) 튜닝은 자동차 성능향상이나
나. 현황 및 문제점
(현황) 튜닝은 자동차 성능향상이나
외관단장을
위한 구조·장치 변경
또는
부착물 추가로 정의(자동차관리법
제2조)되고,
빌드업· 튠업·드레스업(목적) 및
소비자·제작자(주체)
튜닝으로 분류
비활성화 원인
(엄격한 규제) 자동차관리법 상
비활성화 원인
(엄격한 규제) 자동차관리법 상
7개
구조 중 2개, 21개 장치 중
13개
항목 변경은 승인 필요(총중량 증가,
정원·높이
변경 등은 금지)
(제도기반 취약) 소비자 보호장치 및
(제도기반 취약) 소비자 보호장치 및
제작자튜닝
지원제도 부재
(부정적 인식) 불법튜닝이 합법적
(부정적 인식) 불법튜닝이 합법적
튜닝까지
불신(악화가 양화 구축)
* 불법튜닝 적발건수(관계기관 합동) : 23,634(’11) →
* 불법튜닝 적발건수(관계기관 합동) : 23,634(’11) →
17,494(’12) → 20,948)‘13)
다. 튜닝산업 진흥방안
① 합리적 튜닝규제 및 보완방안 마련
캠핑카·푸드트럭 등은 안전검토를 거쳐
다. 튜닝산업 진흥방안
① 합리적 튜닝규제 및 보완방안 마련
캠핑카·푸드트럭 등은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용하고, 등화장치(전조등 제외)는
튜닝승인
폐지(6월)하며 튜닝 승인절차도
간소화(인터넷
신청, 당일 승인서 교부 등)
불법튜닝 합동단속(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및
불법튜닝 합동단속(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및
처벌강화,
광축조절장치없는 HID 전조등
장착
등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유지
② 튜닝산업 지원제도 기반구축
≪튜닝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튜닝부품 인증제, 튜닝보험상품* 개발,
② 튜닝산업 지원제도 기반구축
≪튜닝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튜닝부품 인증제, 튜닝보험상품* 개발,
제작사의
튜닝카 보증거부 관행**
개선(튜닝이
고장의 직접원인임을 제작사 입증)
* 자동차보험사는 튜닝 부품가액이 현저히
* 자동차보험사는 튜닝 부품가액이 현저히
높을 경우 인수를 거절하거나, 튜닝부품 등
가액이 표준화되지 않아 보상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
** 국내·외 제작사는 순정품이 아닌
** 국내·외 제작사는 순정품이 아닌
애프터마켓부품(튜닝부품) 사용에 대해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약관 운영(도요타는
성능이 우수한 부품은 A/S 가능)
≪제작자 튜닝 지원제도 정비≫
제작사 튜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자 튜닝 지원제도 정비≫
제작사 튜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 및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 인증제** 도입
소규모 제작자 안전검사 비용부담
소규모 제작자 안전검사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검사비용 일부면제
* 완성차(대기업) 업체가 특장차(중소기업)
업체에 반제품 상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작단계별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별도 인증
** 파괴시험 면제 내지 안전검사만으로
** 파괴시험 면제 내지 안전검사만으로
자기 인증(EU 등 선진국 제도 참조)
튜닝·매매·정비업체 등 자동차관련 시설이
튜닝·매매·정비업체 등 자동차관련 시설이
집합적으로
입지하는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상정, ‘14.4)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테마파크로
육성(고양
자동차클러스터 등)
튜닝·모터스포츠 발전 위한
튜닝·모터스포츠 발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인프라 구축
* (전남) 국제 공인 1등급 F1 경기장과 연계하여
튜닝부품 개발 및 평가가 한 번에 가능하도록
R&D 인프라 구축
* (대구) 튜닝장착업체 밀집지역 중심으로
* (대구) 튜닝장착업체 밀집지역 중심으로
소비자 중심의 성숙된 튜닝문화의 확산과
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모범 튜닝업체(Best Tuner)를
모범 튜닝업체(Best Tuner)를
선정·인증마크를
수여하고 튜닝특화
고교
및 대학을 선정하여 기능·고급인력
양성
지원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설·해외전시회 참여 등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설·해외전시회 참여 등
수출
지원(코트라 활용) 및 중소 튜닝업체
세제*·자금**
지원 방안 강구
* 특수차 연구개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검토 강구
** 중소 튜닝부품업체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융자를 위한 보증서발급 시
튜닝부품인증서를 심사에 활용
맞춤형 튜닝 기술개발(R&D) 지원
*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의 기존 영세 튜닝
맞춤형 튜닝 기술개발(R&D) 지원
*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의 기존 영세 튜닝
부품 제조사 대상으로 내구 신뢰성 확보 등
『고장진단 및 품질개선型 기술개발』 지원
** 기술력을 보유한 튜닝 제조사 및
** 기술력을 보유한 튜닝 제조사 및
완성차 납품 부품업체는 우수 품질기준에 맞추어
고부가의 『고성능부품기반型 기술개발』지원
*** 서민 시장형 Build-up 특장차 개발 및
*** 서민 시장형 Build-up 특장차 개발 및
안전기준 튜닝 R&D 지원
완성차업계 중심으로
완성차업계 중심으로
現
튜닝 브랜드(벨로스터 알파인 등)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정부는 업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기술협력포럼*
지원 등 완성차 업계와
튜닝부품
업계간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現 ‘고부가가치 자동차 부품산업 포럼‘
(정부지원)에 튜닝분과를 포함하여 확대
* 최근 현대·기아차는 튜닝상품을 판매하는
* 최근 현대·기아차는 튜닝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매장 오픈(튜익스몰, 튜온몰)
③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
오토살롱(‘14.7), 튜닝카 경진대회(‘14.12)를
③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
오토살롱(‘14.7), 튜닝카 경진대회(‘14.12)를
국제행사로
격상하는 등 홍보 강화
업계 역량결집을 위한
업계 역량결집을 위한
튜닝협회
통합(튜닝협회, 튜닝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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