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7일 화요일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수립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수립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06-17 15:30
 


정부는 ‘14.6.17(화)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발표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오늘 확정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검토 배경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이나
튜닝시장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 비해
규모(0.5조원)가 매우 작음

* 세계 튜닝시장 규모 100조원(‘12) : 미국 35,
  독일 23, 일본 14, 한국 0.5

자동차 전체 시장규모 대비 튜닝시장 규모도
미국은 11%(35조/320조) 정도이나
우리나라는 1.6%(0.5조/30조)에 불과하여
활성화도 부족

‘13.8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14.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범 정부
차원의 튜닝산업 진흥대책 마련 필요

튜닝규제 완화,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튜닝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중소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

* (‘12) 0.5조원/1만명 → (’17) 2.7조원/2만명 →
   (‘20) 4조원/4만명

나. 현황 및 문제점

(현황) 튜닝은 자동차 성능향상이나
외관단장을 위한 구조·장치 변경
또는 부착물 추가로 정의(자동차관리법
제2조)되고, 빌드업· 튠업·드레스업(목적) 및
소비자·제작자(주체) 튜닝으로 분류

비활성화 원인

(엄격한 규제) 자동차관리법 상
7개 구조 중 2개, 21개 장치 중
13개 항목 변경은 승인 필요(총중량 증가,
정원·높이 변경 등은 금지)

(제도기반 취약) 소비자 보호장치 및
제작자튜닝 지원제도 부재

(부정적 인식) 불법튜닝이 합법적
튜닝까지 불신(악화가 양화 구축)
* 불법튜닝 적발건수(관계기관 합동) : 23,634(’11) →
   17,494(’12) → 20,948)‘13)
다. 튜닝산업 진흥방안

① 합리적 튜닝규제 및 보완방안 마련

캠핑카·푸드트럭 등은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용하고, 등화장치(전조등 제외)는
튜닝승인 폐지(6월)하며 튜닝 승인절차도
간소화(인터넷 신청, 당일 승인서 교부 등)

불법튜닝 합동단속(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및
처벌강화, 광축조절장치없는 HID 전조등
장착 등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유지

② 튜닝산업 지원제도 기반구축

≪튜닝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튜닝부품 인증제, 튜닝보험상품* 개발,
제작사의 튜닝카 보증거부 관행**
개선(튜닝이 고장의 직접원인임을 제작사 입증)
* 자동차보험사는 튜닝 부품가액이 현저히
높을 경우 인수를 거절하거나, 튜닝부품 등
가액이 표준화되지 않아 보상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
** 국내·외 제작사는 순정품이 아닌
애프터마켓부품(튜닝부품) 사용에 대해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약관 운영(도요타는
성능이 우수한 부품은 A/S 가능)

≪제작자 튜닝 지원제도 정비≫

제작사 튜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 및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 인증제** 도입

소규모 제작자 안전검사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검사비용 일부면제

* 완성차(대기업) 업체가 특장차(중소기업)
업체에 반제품 상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작단계별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별도 인증
** 파괴시험 면제 내지 안전검사만으로
    자기 인증(EU 등 선진국 제도 참조)

튜닝·매매·정비업체 등 자동차관련 시설이
집합적으로 입지하는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상정, ‘14.4)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테마파크로
육성(고양 자동차클러스터 등)

튜닝·모터스포츠 발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인프라 구축

* (전남) 국제 공인 1등급 F1 경기장과 연계하여
튜닝부품 개발 및 평가가 한 번에 가능하도록
R&D 인프라 구축
* (대구) 튜닝장착업체 밀집지역 중심으로
소비자 중심의 성숙된 튜닝문화의 확산과
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모범 튜닝업체(Best Tuner)를
선정·인증마크를 수여하고 튜닝특화
고교 및 대학을 선정하여 기능·고급인력
양성 지원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설·해외전시회 참여 등
수출 지원(코트라 활용) 및 중소 튜닝업체
세제*·자금** 지원 방안 강구

* 특수차 연구개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검토 강구
** 중소 튜닝부품업체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융자를 위한 보증서발급 시
튜닝부품인증서를 심사에 활용

맞춤형 튜닝 기술개발(R&D) 지원
*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의 기존 영세 튜닝
  부품 제조사 대상으로 내구 신뢰성 확보 등
『고장진단 및 품질개선型 기술개발』 지원
** 기술력을 보유한 튜닝 제조사 및
    완성차 납품 부품업체는 우수 품질기준에 맞추어
    고부가의 『고성능부품기반型 기술개발』지원
*** 서민 시장형 Build-up 특장차 개발 및
      안전기준 튜닝 R&D 지원

완성차업계 중심으로
現 튜닝 브랜드(벨로스터 알파인 등)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정부는 업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기술협력포럼* 지원 등 완성차 업계와
튜닝부품 업계간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現 ‘고부가가치 자동차 부품산업 포럼‘
  (정부지원)에 튜닝분과를 포함하여 확대
* 최근 현대·기아차는 튜닝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매장 오픈(튜익스몰, 튜온몰)

③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

오토살롱(‘14.7), 튜닝카 경진대회(‘14.12)를
국제행사로 격상하는 등 홍보 강화

업계 역량결집을 위한
튜닝협회 통합(튜닝협회, 튜닝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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