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3일 수요일
2014년 7월 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 중에서 세번째 초고층 공동주택 복합건축 완화와 네번째 다른 법령과 중복·추가 규정된 사항 정비
2014년 7월 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 중에서
세번째 초고층 공동주택 복합건축 완화와
네번째 다른 법령과 중복·추가
규정된 사항 정비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4-07-23
[3] 초고층 공동주택 복합건축 완화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기업도시개발지구 등
특정 구역·지구에 한하여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초고층 복합건축의 경우,
주거 이외에 관광, 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동시에
민간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은 특정 구역·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이 가능해 진다.
다만, 복합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령과 중복·추가 규정된
사항 정비
건축법령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계단의 설치기준(계단 난간의 설치방법,
층고 기준 등), 복도 폭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중복규정 삭제)하고,
조경면적은 「건축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확보·설치되도록, 관련 규정(단지
면적의 30/100설치)을 폐지하고,
주택 시공 후 각종 사항을 기록하는
머릿돌 또는 기록탑의 설치 규정도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표지판
설치와 유사한 것으로, 정비차원에서
머릿돌 또는 기록탑 규정도 함께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화장실(절수설비 등),
장애인전용 주택의 시설, 소방시설의 설치,
구조내력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불필요한 준용규정도
정비(해당규정 삭제→총칙규정에서
일괄규정)될 예정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