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4일 목요일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 중에서 여섯번째 수요자 중심 건축기준을 개선
(6) 수요자 중심 건축기준을 개선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기준을 개선하여
건축 투자를 촉진한다.
①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를 폐지한다.
사선제한 규제는 도시개방감 확보 등을 위한
규제이지만, 현실에서는 용적률 규제 수단이
되어서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을 양산하여 오히려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준공 후 계단형태 지붕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문제도 있었다.
앞으로는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로구역별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② 건축협정(단독주택 소규모
합동재건축) 활성화
개별 건축주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재건축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민법상 규정된 50cm 이격없이도 건축물을
붙여서 건축할 수 있고, 건축물 높이 제한은
완화하고, 협정체결시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용적률·건폐율·조경·주차장·진입도로
등의 기준을 적용
이렇게 되면, 맞벽 건축, 주차장 공동 설치가
가능해져 건축비가 인하되고, 임대료가 높은
도로편에 매장을 집중 배치할 수 있어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대지 일부를 공중을 위해 공개공지로 제공하거나,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인센티브 제공에 소극적인
관행을 개선한다.
* (예시) 백화점 건축시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을 15% 완화할
수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법정 의무비율
초과시에만 용적률을 완화
앞으로는 공개공지 제공비율,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최소 기준은
건축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조례로서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④ 농축산품 소규모 판매시설
건축규제 완화
판매시설 금지 지역에서는
과수원·화훼시설·양계장 등에서의 생산물
직접 판매시설이 불허되며,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된 지역도 기존 시설을 판매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 등에서
자체 생산된 과일, 꽃, 계란 등 생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은 기존 건축물에 부속되는
부속용도 시설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입지규제 및 용도변경 절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