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4일 목요일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 중에서 두번째 도로.공원부지 활용촉진
(2)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 부지
활용 촉진
도로·공원 등 인프라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확정·고시되면 건축물 신축·증축,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되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상 설치할 수
없는 인프라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지정 해제를 추진할 경우
특혜시비나 감사의 우려가 있어
해제에 소극적이었다.
이로 인해 도로·공원 등
인프라 시설 부지로 지정만 하고
10년 이상 조성하지 못해 방치된
부지가 전국에 걸쳐 931km2(서울면적의
1.53배)에 달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수요 감소나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인프라 시설 부지는 해제를 활성화하여,
타 용도로 활용(주택, 상업용 건물
신축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에게 시설 해제를 독려하고,
특혜시비, 감사 우려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원·녹지·도로 등의
“해제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재정계획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장기 미조성 부지의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집행계획상
포함되지 않은 부지는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가 인프라 시설 부지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조성되지 않는 경우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신청권 부여), 해제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국가에 심사를
요청하면 해제기준에 따라 국가가 직접
지자체에 해제를 권고(국가해제권고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토록 조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집행계획도 없이 인프라
시설 부지를 과다 지정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법령·지침상
의무화된 인프라 시설 확보율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것이다.
* 예시) 도시계획시설규칙상
도로 의무확보율(주거지역 :
도로율 20% 이상)로 인해 교통수요가
적은 읍·면 지역임에도 도로 부지를
과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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