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6일 토요일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해제에 따른 네번째, SOC 사업 등 정책적 지원
[4. SOC 사업 등 정책적 지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추진되다가
중단된 도로, 하천, 철도 등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기본계획 변경 등
제반 법정절차를 거쳐 재추진한다.
시흥시 관내 지방도(금오로)와
과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의 경우
’10년 지구 지정으로 추진이 중단되었으나,
주택지구 해제 후에는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추진한다.
또한, 광명시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었던 안산~가학간 도로사업(L=7.0km,
2→4차선 확장)은 장현·목감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하여 LH공사가 계속
추진한다.
이 밖에 LH공사가 주택사업과 함께
홍수조절지 3개소(927천㎡)를 신설하려던
목감천 치수대책 역시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및 지자체가
매칭으로 재추진한다.
아울러,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과
광명시흥선 철도사업의 경우 현행 계획은
유지하면서 향후 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발전방안에 따른 제반요소와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지구 인근(광명시 노온사동)에
계획중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입출고선 조정 및 정차역 변경 등
사업성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대책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약 6〜7개월간 지자체,
지역주민들과 현장중심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밝히면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법률」개정 등 후속대책이 마련되면,
그 간 보금자리 지구지정로 인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불편과 재산권
제약 등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꾀하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인
‘15년 초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차질없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주택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금년 정기국회 등에 법률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