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8일 화요일

지금푸른물센터 등 25개 사업 16만㎡ 토지 수용 결정


지금푸른물센터 등
25개 사업 16만㎡ 토지 수용 결정

○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7일 지금푸른물센터 등 25건
   (토지 165,868㎡ 물건 87건) 수용 재결
○ 보상협의 결렬로 지연되고 있는
    도내 공익사업 추진 탄력 기대


토지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던
지금푸른물센터등 도내 25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27일 오전 930
분 제10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남경필)를 열고 25개 사업 토지 165,868,
87개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간의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에 조정을 요청하면,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심사해 감정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날
지금푸른물센터 관련 토지 26,249외에
화성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토지 33,799,
안산시 석수골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관련 토지 5,56825개 사업에 대해
수용 재결했다.
재결금액은 약 294 억 원에 이른다.
지금푸른물센터는
남양주시 다산 지금·진건 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도는 이번 수용결정이 경기도지공사가
시행하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나
물건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수용결정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토지보상법제 34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보낼 예정이다. 

담당자 : 이대용(031-8008-3432)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32
입력일 : 2014-10-27 오후 1:24:50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