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사실상 전면
해제
○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17.702㎢ 추가
해제
○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도 전체면적 0.2%만
남아
○ 도, 지난 5년 간 토지거래계약
○ 도, 지난 5년 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5,526.45㎢
해제
- 도민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경기
- 도민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기여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10일자로
경기도
성남,
부천,
하남시
등 3개시
소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7.702㎢를
추가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4.16㎢),
부천시(0.69㎢),
하남시(12.852㎢)로,
도내
남아있던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
(42.272㎢)의
41.9%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도
전체 면적의 0.4%에서
0.2%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 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된
지역,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
단,
개발사업
예정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존치했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도내 허가구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24.57㎢(시흥,
광주,
과천,
고양시)와
경기도가 지정한
1.72㎢(구리시)를
합해 26.29㎢이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도내 허가구역
5,526.45㎢를
지속적으로 해제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인한 지가급등 및
토지
투기 우려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해제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투기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단속과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상승 및 토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담당과장 유병찬
031-8008-2350,
팀장 이정환
4932,
담당자 권민영
2351
연락처 : 031-808-2351
입력일 : 2014-11-07 오후 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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