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0일 월요일

경기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사실상 전면 해제

경기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사실상 전면 해제

○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17.702㎢ 추가 해제
○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도 전체면적 0.2%만 남아
○ 도, 지난 5년 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5,526.45㎢ 해제
- 도민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기여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10일자로
경기도 성남, 부천, 하남시 등 3개시 소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7.702를 추가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4.16),
부천시(0.69), 하남시(12.852),
도내 남아있던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
(42.272)41.9%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도 전체 면적의 0.4%에서 0.2%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 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된 지역,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
, 개발사업 예정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존치했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도내 허가구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24.57(시흥, 광주,
과천, 고양시)와 경기도가 지정한
1.72(구리시)를 합해 26.29이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도내 허가구역
5,526.45를 지속적으로 해제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인한 지가급등 및
토지 투기 우려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해제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투기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단속과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상승 및 토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담당과장 유병찬 031-8008-2350, 
팀장  이정환 4932, 
담당자 권민영  2351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8-2351
입력일 : 2014-11-07 오후 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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