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 환경 개선된다.
- 국토부, '17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행복주택 1만 호 공급' 계획
-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4-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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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12(수) 14시, 대전역 회의실에서
지자체 산업단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업입지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내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국토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지방 중소산단 3~4개를 권역화하여
인근 지역에 주거, 문화, 복지시설 등을 함께
입지시켜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단지 조성
미니복합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12개 지역 중
‘13년에는 2개소(충북 충주, 충남 예산)가
지구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4개소(경기 포천, 충북 제천,
전북 완주, 경남 창녕)에서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15년 이후 추진 단지: 부산 기장, 강원 강릉,
전남 영광·장흥, 경북 고령, 경남 함안
특히, 지난 1월 14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미니복합타운의 법적 근거(“산단 인근에
지원단지 조성”)가 마련된 만큼,
미니복합타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 착공, 지구 지정 등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가 함께 산업단지의
주거·복지·문화·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클린사업장사업, 직장어린이집,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고용부),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문체부),
산업단지 캠퍼스(교육부) 등
우선 복지부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산단내 어린이집 조성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준공)되기 전에
입주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의무 반영하여, 어린이집 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조성원하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하였다.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14.7월
또한 국토부는 산단 내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17년까지 산단 내에서 ‘행복주택’을
1만호 공급하기로 하였다.
우선 현재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산단
또는 일반산단 내 주거시설용지를 활용,
5천 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 처음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서 약 1천호를 착공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본격화 단계에 이른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도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14년부터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도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반영하여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과정을 통해
도심 인근에 약 3천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대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선도사업구역에 행복주택 반영 예정(700호 내외)
** ‘14년 3개소, ’15년 6개소를 지정할 계획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과정을 통해
도심 인근에 약 3천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중소산단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통해서도
행복주택을 약 2천호 공급한다.
포천시(‘14.2월 지구지정, 300호),
충주시(’13.6월 지구지정, 457호) 등
수요가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우선 반영하고,
앞으로 추진되는 미니복합타운
계획 수립에도 행복주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를 독려할 계획이다.
* 미니복합타운 사업지역(12개소,
2012년): 부산 기룡, 경기 포천, 강원 옥계,
충북 충주·제천, 충남 예산, 전북 완주,
전남 장흥·영광, 경북 고령, 경남 창녕·함안
행복주택은 건설자금의 70%를 재정(30%)과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40%)를 통해
지원하여 적은 건설 비용으로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산업단지 내에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 연 2.7% 금리(지자체 사업참여시
최대 1.0%까지 인하), 2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
※ 3.3㎡당 659만2천 원 기준으로 45㎡(13.6평)까지
재정에서 30%, 기금에서 4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