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4일 금요일

향남상신지구에 대한 설명

향남이 기존에 조성된 향남1지구와
한창 공사중인 향남2지구 그리고
상신지구와 기존에 형성되었던
발안도 향남생활권으로 분류되어서
훗날 향남의 인구가 10만 명이 횔씬
상회할 듯 하군요.

좁은 도시에 10만명이 넘는 인구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도시의 발전이
가속화된다는 뜻도 되겠지요.


한편, 향남에 방문했더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농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상신지구에 관한 글을 올리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상신지구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신지구는 향남2지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요. 
상신지구에도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군요.

다음부터 상신지구에 관한 소식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아래자료는 상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상신지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향남 상신지구 A1-1BL KB부동산신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정정 고시


향남상신지구는 향남2지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요.
향남상신지구에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향남상신지구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향남상신지구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분양아파트로 평수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향남상신지구에는 아파트가 1,160세대가
건설된다 할 것입니다.



. 사업명칭 : 향남 상신지구 
     A1-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사업주체 : 케이비부동산신탁() 대표자 박인병
. 사업위치 :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619-24번지 외 78필지

. 대지면적 : 66,201

. 사업규모 : 1,160세대 
       아파트 지상 192915
       부대복리시설 17
. 사업기간 : 201401~ 201711
. 사 업 비 : 229,231,135(천원)




미국행 항공기 승객 최대불편 사라져!


불법체류때문이겠지만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여행하지 못한 국가들 중에서
미국도 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잘 살게 되고
미국도 여행객들을 확보해야 하기에
앞으로는 더 가까운 미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미국행 항공기 승객 최대불편 사라져!


                                                                 항공보안과 등록일: 2014-02-12 11:00
 

‘06년부터 8여년간 지속되어온
미국행 2차검색이 폐지됨에 따라,
미국여행 승객*과 관련업계
최대 불편사항이 사라졌다.

* ‘06.8월부터 약 1,500만명(약 717백여편)이  
   탑승전 가방개봉 등 2차검색 실시

2차검색은 공항 보안검색과 별도로  
탑승구 앞에서 액체물품 확인과 압수를 위해
가방을 개봉하거나 촉수로 신체를 확인하는
것으로 미국행 승객 최고
불만사항*(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꼽혀 왔다.  
* 미국행 승객 중 82%가 2차검색이  
   가장 불편하다고 답변(‘13.6월, 372명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번 2차검색 폐지가 외국의 묵은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국내를 넘어 실현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불편과 업계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미국정부와
협상에 착수하였으며, 법무부·국정원 등
관계부처간 협업 및 항공사·인천공항공사·면세점 등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 준비와 함께
차관급 회담 등 수차례에 걸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침내 ‘미국행 2차검색
폐지’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 256만명(‘13 기준)에 달하는
미국행 승객의 편의가 대폭 증진됨은 물론,
항공업계는 추가로 소요되던 시간(연7천시간)과
비용(연57억원)을 줄이게 되었으며,
액체류면세품 구매 시간 연장에 따라
면세점 매출 증대 등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미국행 2차검색 폐지 이후 현장 반응 인터뷰 내용 >
(미국행 승객) 탑승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사생활 침해도 해소되었으며,  
 면세점 쇼핑시간도 늘어나 만족 
(항공사) 개인물품 압수 등에 따른  
승객불만이 사라졌으며, 30분 이상
시간단축과 비용이 줄어들어 승객은 물론  
항공사 불편도 해소  
 
(면세점) 탑승직전까지 액체류 면세품  
쇼핑이 가능해져 고객 만족도 증진은 물론  
면세점 매출에도 도움 

 
※ 관련 인터뷰 및 2차검색 전후 동영상 보도  
    참고자료로 제공 예정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외 2차검색 시행국인 호주정부와도
지난 1월부터 협상(‘13기준 연23만명)을
시작하였으며, 인천외 미주행 항공기가
취항중인 김해공항(‘13기준 연3.5만명)
2차검색 폐지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2차검색 면제 확대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평택소식지 2월호에 게재된 소식들 중에서 읽어봐도 좋을만한 것들을 발췌해서 올려봅니다.


평택시정신문(평택소식지)를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2월에 실린 글들 중에서 읽어봐도
좋을만한 것들을 올려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定住)환경 개선된다.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 환경 개선된다.

- 국토부, '17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행복주택 1만 호 공급' 계획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4-02-12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12(수) 14시, 대전역 회의실에서
지자체 산업단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업입지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내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국토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지방 중소산단 3~4개를 권역화하여  
인근 지역에 주거, 문화, 복지시설 등을 함께  
입지시켜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단지 조성

미니복합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12개 지역 중  
‘13년에는 2개소(충북 충주, 충남 예산)가
지구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4개소(경기 포천, 충북 제천,
전북 완주, 경남 창녕)에서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15년 이후 추진 단지: 부산 기장, 강원 강릉,  
  전남 영광·장흥, 경북 고령, 경남 함안

특히, 지난 1월 14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미니복합타운의 법적 근거(“산단 인근에
지원단지 조성”)가 마련된 만큼,
미니복합타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 착공, 지구 지정 등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가 함께 산업단지의
주거·복지·문화·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클린사업장사업, 직장어린이집,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고용부),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문체부),  
업단지 캠퍼스(교육부) 등

우선 복지부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산단내 어린이집 조성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준공)되기 전에
입주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의무 반영하여, 어린이집 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조성원하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하였다.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14.7월

또한 국토부는 산단 내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17년까지 산단 내에서 ‘행복주택’을
1만호 공급하기로 하였다.

우선 현재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산단
또는 일반산단 내 주거시설용지를 활용,
 5천 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 처음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서 약 1천호를 착공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본격화 단계에 이른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도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14년부터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도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반영하여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과정을 통해
도심 인근에 약 3천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대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선도사업구역에 행복주택 반영 예정(700호 내외)
** ‘14년 3개소, ’15년 6개소를 지정할 계획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과정을 통해
도심 인근에 약 3천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중소산단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통해서도
행복주택을 약 2천호 공급한다.

포천시(‘14.2월 지구지정, 300호),
충주시(’13.6월 지구지정, 457호) 등
수요가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우선 반영하고,
앞으로 추진되는 미니복합타운
계획 수립에도 행복주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를 독려할 계획이다.

* 미니복합타운 사업지역(12개소,  
2012년): 부산 기룡, 경기 포천, 강원 옥계,  
충북 충주·제천, 충남 예산, 전북 완주,  
전남 장흥·영광, 경북 고령, 경남 창녕·함안

행복주택은 건설자금의 70%를 재정(30%)과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40%)를 통해
지원하여 적은 건설 비용으로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산업단지 내에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 연 2.7% 금리(지자체 사업참여시  
  최대 1.0%까지 인하), 2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
※ 3.3㎡당 659만2천 원 기준으로 45㎡(13.6평)까지
 
   재정에서 30%, 기금에서 40% 지원 

중고자동차 믿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중고자동차 믿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 중고차 매매업 개선대책 수립…
  중고차 성능 보증책임 강화 등 추진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2014-02-13 11:00
올해부터 중고자동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 고장 발생시
매매업자의 보증책임이 강화되고
자동차 거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 중고차를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고자동차의 성능 보증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매매알선의 양성화와
자동차 경매장 활성화 등을 통한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업자의 중고차 성능 보증책임 강화


중고자동차 판매시 매매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성능점검자와 함께 일정기간* 점검내용을
보증하여야 하나 구매자가 불만 제기시
책임을 전가하여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

이에 따라 성능·상태점검
관련 책임을 매매업자로 일원화하고,
일정기간 내 하자 발생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고차의 가격이
차량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연식이나 주행거리 등
일률적 기준에 의존하여 중고차를
팔거나 살 때 적정 가격을 받거나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중고차 가격평가사제도를
도입하여 개별차량의 성능과
관리상태(정기적 점검·부품교환 등)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② 투명한 중고차 거래질서 확립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과
매도인을 중개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
이를 매매알선으로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 거래로 위장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받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알선자를
명기하도록 하고 알선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여 매매알선이
양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고차의 유통경로가 복잡하여
탈세와 소비자에 대한 책임전가가
발생함에 따라, 중고차의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자동차 경매장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경매장의
영업소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에서
중고차를 팔고 싶은 자동차 소유자들이
편리하게 경매장에 출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중고차 거래시
침수·사고여부, 주행거리 조작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구매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사고·정비이력·주행거리 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이전등록시 매수인 실명정보
기재를 의무화하여 위장 당사자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③ 중고차 매매환경 개선 및
매매업자 전문성 향상

도심확대로 중고차 매매단지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낙후된 매매단지와
주변의 신축 공동주택 주민간에 불법주차,
호객행위 등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 매매·정비·튜닝·부품판매 등
자동차관련 업종과 상업·문화시설을
집적화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원스톱 자동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고차 거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제도 및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우수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중고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의 수립으로
서민층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중고차 매매시장이
투명해지고 서비스 수준이 제고되어 신뢰할 수
있는 매매환경이 조성되고, 나아가 거래 증가에
따른 중고차 매매시장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