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보다 자유롭게 사용, 입주민 불편 해소!
- 주택건설 부문의
불합리한 규제, 대폭 완화 추진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을 소비자
수요에
맞게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입주자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보다 손쉽게
시설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사용 상
불편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대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24일부터
입법예고(7.24.~9.2.)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하여
주택건설부문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을 시작으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의 개정도 연이어 추진하는 등
주택건설부문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되어
변화하고 있는 주택건설 환경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라 「주택법」상
주택건설·공급·관리
등과 관련된 규제에
부여된
점수는 7,325점(261건)으로,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하여 연말까지
총점의
19.8%인 1,447점을 감축하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관리
총점제란
*
모든 규제를 중요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16개)별로
구분하여 국민체감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고, 규제개선 시 등급·점수를
조정하여
관리·점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9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